|
스키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제 아시는분 이야기입니다
초보자 슬로프에서 아시는분이 스키를 타다가 누워있는 보더와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키타신분이 가해자 누워있는 분이 피해자인듯으로 보이는데요
사고가 있은후 의무실에서 사고 경위를 작성 후 택시태워서 병원으로 보낸후 연락이 왔지요.
피해자쪽은 내가 다쳤으니 치료비 100% ,친구들 리프트권 4장 값(탄지 1시간밖에 안됬다고 얼마 놀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장비렌탈 값, 펜션잡아놓았는데 그날 다쳐서 집에갔으니 펜션값, 기타 등등,,,각종 오만가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네요.
가해자 쪽은 너무 요구사항이 많으며 병원비만 70%를 부담하겠다고 했으며 정 안되면 고소를 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될련지요...?
합의를 해서 피해자쪽이 요구하는데로 다 들어 줘야하나요? 아님 고소를 하라고 하는 쪽이 나을까요?
일단 치료비의 70%와 부상 당한 사람의 리프트권 값과 장비 렌탈
비용의 반을 지불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외는 부상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입원 치료를 요할 정도면 펜션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간 것에 대해서
1인의 펜션 숙박 취소 비용도 물어 주는 것이 맞겟고요
그게 아니고 간단한 깁스 정도이면, 친구들과의 펜션 여행을 당연히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취소된 숙박비 지불
요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봅니다.
친구들 4명의 리프트권 값 지불 요구는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오네요. 무슨 허니문 여행도 아니고........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가령 허니문 중인 새신랑의 허리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신부의 어떤 그 허전함과 실망감을 감안해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약간 더 보상해줄 수 있겠지만,
친구가 다쳤다고 나머지 친구 4명이 함께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들
끼리의 아름다운 의리를 과시한 것이거나, 강습 약속 같은 사고와
직접 연관성 없는 2차 피해로서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가해자쪽은 보험이 들어있이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