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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인 - 우루루꽝(0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수신인 - 교보생명 신창재대표(1588-0110)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2011년 1월7일 본인의 명의를 도용한 증권거래(2007년 추정)에 따른 고객요청서를 보냈으며 그 후 CMS금융사기로 아무런 동의없이 인출해간.보험료환급 외 아무런 조치가 없어, 이 사건에 따른 경위와 피해보상을 받고자 내용증명을 송달합니다. 본인은 분명 당사의 대리 박종철씨에게 (CMS금융사기로 강제인출한 보험료) 우선상환 보다, 왜 이러한 비정상적 보험가입이 되었는지를 우선 전달해 달라 요구 하였으나 비상식적 태도(“금감원에 고발하려면 고발해라”, ”어찌보면 우리도 설계사에 의한 피해자다! 그러니 당신 맘대로해라”, “기납입 보험료 환급이 되었으면 그만 이다”, ”무효처리 됐으니 상관없다”)등으로 일관하며,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범죄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및 통보이행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콜센터 직원(김옥수 씨)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비정상적 증권가입이 가능했다’ 라는 말로 범죄사건을 무마 하려하는등의 당사의 부도덕한 운영방침을 보였으며, 교보생명 민원실 직원들의 거짓말과 무성의하고 무책임한(책임을 전가하려는)태도로 피해자인 본인에게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