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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데크도 하나 사올까하는데요.
일반적으로 40불이상이면 관세를 물어야한다는데..
구입한 데크 포장 다 뜯어서 출국할때 가져간 데크 분리해서 바인딩 착용시키고...
기존 사용하던 데크 스페어로 가져간거라고 말하고 들고오면 안될까요?
아는형은 들고나간 데크 완품놓고 밑에 구입한거 깔고 테이프칠해서 가방에 넣어서 들여오면 안걸린다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거 같고;;-_-;
일단 한도는 400달러 입니다.
랜덤 인스펙션에 걸리고 안걸리고는 말 그대로 랜덤... 즉 복불복 입니다...
얼마짜리 데크를 구매하시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걸리더라도 세관원이 얼마나 FM데로 하느냐에 따라 패스 될수도 있고 관세를 물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꼼수를 써도 세관원이 작정하고 잡으려고 한다면 충분히 잡을수 있습니다만...
보통 이런 잔챙이(?? 표현 죄송.. ;;) 케이스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한도액에서 약간 오바의 경우..)
덧) 일본 환율을 계산해보면 한국에서 못구하는 데크가 아니라면 일본 구입 비추 드립니다.
케바케라고밖엔....새거 그냥 들고와도 통과되는 님도 있고, 중고 가져와도 태클당하는 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