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10년 12월 21일 라이딩중 상대방과 부딪혀서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주일간 입원하여 팔에 철심을 삽입하여 고정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치 12주 총 치료비로 90만원 가량이 나왔고

 

상대방은 치료비를 낼 의향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인도 없고 패트롤 후송일지만 있는데 후송일지에는

 

"라이딩하던 ㅁㅁ양과 좌측으로 턴하던 ㅇㅇ 군이 부딪혀서 ㅇㅇ군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음"

 

이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이럴경우 대부분 쌍방 과실로 인정되어 50:50의 비용을 낸다고 하는데요

 

질문:

1. 90만원의 치료비의 절반인 45만원과 위자료로 어느정도를 받을 수 있나요?

2. 치료비 절반을 부담을 계속 거부하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하나요?

엮인글 :

2011.02.17 02:14:01
*.206.42.19

치료비를 거부하면 법원으로 가야합니다 어떠한상황인지 자세히는모르겟지만 증인확보또는 상대방이 사고경위를알고잇다면 통화후 녹음을한후 본인에게 유리하게 밀고나가는게 좀더낫지않을가싶네요
흠냐

2011.02.17 02:57:55
*.49.104.112

과실 50:50 이라고 해서 각자 손해를 각자 부담하는게 아닙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같다면야 각자 부담하고 끝내면 되지만, 쌍방중 어느 한 사람은 손해는 경미한데 상대방의 손해는 크다면 어쩔건가요? 손해가 큰 일방의 손해액 중 상대방의 과실부분은 배상해줘야합니다.

 

소송으로 가게되면, 상대방은 치료비외 정신적인 위자료, 장해로 인한 소득상실분까지 과실만큼 물어줘야하는데 치료비 90만원의 절반도 부담 안하려는건 잘몰라서 그런거죠

 

상대방에게 소송으로 갈 경우 사례 말씀하시고, 수긍한다면 적정선에서 좋게 합의보면  다행이겠고요

정안되면 업무상과실죄로 고발하시고, 민사소송 진행하셔야겠네요

2011.02.17 18:09:06
*.165.73.254

업무상 과실??? 인가요???

패트롤도 아닌뎅 -0-a

그냥 과실치상 아닌가요?

2011.02.21 11:40:39
*.94.41.89

업무상과실은 아니고;;;;


사고 정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두 사람 모두의 주의 부족으로 사고가 났다고 친다면...


소송하면 적어도 5:5니까..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나올거다...라고 설득하시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얼마 이상 못준다라고 해도.. 이래저래 귀찮은 일 만드는 것보다는 나은 금액일 수 있으니.. 적당히...하시고...


한 푼도 못내놓겠다....라는 경우면 어쩔 수 없이소송걸어야죠..



2011.12.29 09:45:25
*.50.169.28

.........

2012.01.25 13:26:56
*.193.22.67

저런사람들은 진짜 배를 째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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