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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10년 12월 21일 라이딩중 상대방과 부딪혀서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주일간 입원하여 팔에 철심을 삽입하여 고정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치 12주 총 치료비로 90만원 가량이 나왔고
상대방은 치료비를 낼 의향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인도 없고 패트롤 후송일지만 있는데 후송일지에는
"라이딩하던 ㅁㅁ양과 좌측으로 턴하던 ㅇㅇ 군이 부딪혀서 ㅇㅇ군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음"
이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이럴경우 대부분 쌍방 과실로 인정되어 50:50의 비용을 낸다고 하는데요
질문:
1. 90만원의 치료비의 절반인 45만원과 위자료로 어느정도를 받을 수 있나요?
2. 치료비 절반을 부담을 계속 거부하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하나요?
과실 50:50 이라고 해서 각자 손해를 각자 부담하는게 아닙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같다면야 각자 부담하고 끝내면 되지만, 쌍방중 어느 한 사람은 손해는 경미한데 상대방의 손해는 크다면 어쩔건가요? 손해가 큰 일방의 손해액 중 상대방의 과실부분은 배상해줘야합니다.
소송으로 가게되면, 상대방은 치료비외 정신적인 위자료, 장해로 인한 소득상실분까지 과실만큼 물어줘야하는데 치료비 90만원의 절반도 부담 안하려는건 잘몰라서 그런거죠
상대방에게 소송으로 갈 경우 사례 말씀하시고, 수긍한다면 적정선에서 좋게 합의보면 다행이겠고요
정안되면 업무상과실죄로 고발하시고, 민사소송 진행하셔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