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에 뒷차가 박아서 1m정도 밀렸어요
제보험접수담당은 뒷차 과실100%라 하고 상대는 노란불에 멈췄으니 8:2아니냐고 합니다
차는 크게 찌그러진것 없고 범퍼만 좀 찍혔어요
보험할증문제로 상대가 15만원에 개인 합의보자연락 오네요
범퍼교체견적은 30 마넌나왔습니다
운전하다보면 제가 가해자가 될경우도 있을거고. 가급적 상대방에 덜 부담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어나니 목과 허리에 통증이있네요 ㅠ
이거 경미한 사고에 뜯어먹는 사람처럼 된것같아 진료받으려니 마음이 불편하네요
그렇다고 제 손해보면서까지 처리하는건 아닌것같고
이런경우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신호는 노란불에 멈추는게 당연한건데 8:2라니 말이 안되는거 같네요.
우선 가해자한테 대인까지 접수해달라고 하고 병원 가보세요.
경미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사고가 나서 몸이 안 좋으면 당연히 병원가서 치료를 받아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