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헝그리보더닷컴 이용안내] |
스키장은 관련이 없을까요?
골프장 보니까 야간 영업 금지던데요...
현란한 네온사인으로 밤을 잊은 도심의 유흥업소들은 새벽 2시부터는 입구 간판과 조명을 모두 꺼야 한다.
아파트와 대기업 건물의 경관조명과 옥외광고물도 자정을 넘기면 소등해야 한다.
백화점, 대형마트도 영업 시간까지만 조명을 허용하고, 골프장은 아예 야간 조명이 금지된다.
도경환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강제소등 대상에 대해서는 7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시에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서울의 진풍경인 한강다리 조명도 24개 중 절반이 유지되고 있지만, 정부와 서울시 협의를 거쳐 몇 곳은 더 꺼질 수 있다.
어떨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