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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와의 사고

조회 수 712 추천 수 0 2011.02.28 20:05:48

차량 견적은 약 60정도 나올거같고 제 차에 동승자가 2명이라 총 3명입니다.

 

 

다들 일하는사람들이라 가벼운 진료만 받아보고 합의를 봐야 할듯하네요

 

 

많이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편 운전자의 사고직후 행동이 너무 괴씸하여 바로 신고해서 무보험차량이라는게 걸렸구요..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선에서 대인합의 하면될까요??

 

 

아참 일단 보험처리는 우선 제 보험으로 하기로 했습니다.(상대편운전자에게 구상권청구한다고함)

 

 

엮인글 :

로똥구리

2011.02.28 20:24:41
*.142.89.26

대인합의 볼게있나요? 뺑소니같은것일때일텐데요

 

병원진료받으시고 이러한 합의금을 받으시면 되는데

 

무보험이니

 

병원치료비,등등 합의금을 글쓴이님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할거같은데요

촌동네이장

2011.02.28 21:09:50
*.149.151.3

차에 사람이 타고있었으니, 아무리 안아프고 안다쳤다해도 병원가서 진단만 받으시고 진단서만 끊으시면 기본이 30~40만원입니다 그냥 공돈 버는거죠ㅋ(진단받고 진단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다 발급해줍니다 이상없으면 보통 2~3주 정도)

괴씸

2011.02.28 21:55:33
*.47.41.167

30~40 예상금액 해주셔서 35만원 받아야겠네요

 

괴씸했다는 내용은 상대편차주가 사고직후 내려서 미안하다는 말은 커녕

 

차안에 앉아서 대꾸도 안하더군요... 나참 어이가없어서 창문내려보라고 계속 손짓했지만 묵묵부답이길래 경찰에 신고했네요

 

아참 근데 실선에서 차선변경으로 인한 접촉사고는 통상적으로 9:1이 나오는게 맞나요??

 

아직 과실산정이 안되서요 ㅠㅠ 

0123456789

2011.03.03 03:47:18
*.33.134.53

그쪽 무보험이람서요... 괴씸님 보험사에 압박을.... 일방으로 나오도록.....

통상적으로는 9:1일지 몰라도 차선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차선변경하다가 사고나면 100% 과실도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무슨 이유에서였건 이번에 보험의 유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져리게 느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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