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보험도 없어서 혼자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하고 있는데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2010년 12월초에 무주에서 충돌사고로 무릎을 다쳤습니다.

많이 붓고 통증도 심해서 MRI까지 찍었는데, 인대는 이상없고 타박상이라고 진단 나왔는데 반깁스도 보름 넘게 했는데요,

지금 3달이 다되어가는데 아직도 뛰지를 못합니다. 무릎에 손만대도 아직도 통증이 있고,

막 쑤시고 아파요.. 다리도 저리고..

 

몇일 전에 충돌한 상대방쪽에서 손해보험든 것으로 합의를 하러 보험회사 직원이 오셨는데,

그분은 상처하나 없고, 저는 보드타다다 그분이 제 뒤에서 부딪쳐서 넘어진 사고로 3달째 고생하고 있는데...

제 과실이 70%로 나와서 제가 치료를 위해 쓴 돈에 30%밖에 보상이 안된다는 겁니다....

 

직원왈...

 

저와 그 보험회사 직원분의 고객과의 진술이 상반되어서 제 과실이 킄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진술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상대방분이 넘어져 계시는데 제가 그 분 뒤에서 내려오다가 부딪치고 저 혼자 넘어졌데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와서 부딪치고 넘어진것이기 때문에 제 과실이 70% 라는군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앞에가고 있고 그분이 뒤에서 부딪쳐서 제가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무릎을 부딪힌거라고 설명했지만

보험회사는 어쩔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고당시에 의무실에서 제가 사고경위서 작성할 때, 제 뒤에서 그 상대방분이 부딪쳤다고 쓴것에 그분도 읽고 내용이 맞다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대방분이 거짓진술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그분 진술만으로 제 과실을 판정했습니다. 그분은 상처하나 없었고, 저는 지금 3달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길어서 죄송합니다 ㅜㅜ)

제가 직업상 많이 걸어다니고 움직여야되서 깁스를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후에 통증이 너무 심하고, 걷기가 힘들어서 월차를 내고 회사를 쉬었습니다.  병가를 내고 싶었지만, 병원 진단이 3주가 나와서 병가를 쓰면 휴직계를 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힘들지만 목발집고 몇십분씩 걸어다니고, 일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진짜 고생많이 했습니다.

월차로 쉬었기 때문에 제 쌩돈으로 몇십만원을 다 뱉어냈구요 (회사에..) 그래서 이 금액까지 상대방 보험회사에 다 배상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손해보험법상으로 입원을 안했으면 배상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입원을 하고 쉬면서 치료받고 싶었지만, 휴직계를 내면 제가 타격이 너무 크고, 일도 바뻐서 고생하면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입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이 하나도 안된다니요....ㅜㅜ

 

손해배상 법에 입원을 해야만 휴업손해를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있는지요?? 직종에 따라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따른 보상이 안되나요?

지금 병원비 및 회사 월차비용 등 재정적인 피해액만 100만원이고... 거기다가 3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프고, 고생한거 너무 속상하고..

그 상대방이 거짓 진술 한것도 너무 화가나구요...

 

손해배상 관련 고수님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부탁드립니다 ㅜㅜ

엮인글 :

2011.03.02 07:56:40
*.163.219.151

저도 그런적이 있었는데요.. 입원을 안하시고 출근을 하셨으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개인근태에 관한 보상도 안되는걸로 알고있구요 회사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건강인데... 안타깝네요 휴직을 해도 통상임금의 70%가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ㅠㅠ

 

그리고 보험사는 무조건 돈을 적게 지급할려고 하는게 당연하겠죠 주위에 보험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경험이 많아서 말씀드리는건데 보험사직원한테는 좀 우습지만 무조건 우기세요 왜 그런과실율이 나오냐, 비슷한 사례를 들어달라는등 많이 우기시고 귀찮게 하면 과실율을 좀 줄이실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조언을 하자면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하기에는 힘들죠... 그래서 손해사정인이라는게 있습니다. 치료비가 많이 나오거나 치료기간이 길경우, 후유증이 남을만큼 큰 사고라면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시면 그분이 보험사랑 대신 싸워(?)줍니다 물론 손해사정인에게 소정의 댓가는 지불하셔야되구요

2011.03.02 21:01:48
*.196.35.29

페트롤 사무실에 그날 경위서 요청해서 보험사에 보내주고 싸워야죠

2011.03.03 00:21:02
*.114.222.12

싸우세요..합의해주지 말고...사고경위서가 있는데..다른 진술 했다면...가해자..고소하세요...거짓진술로 해서...세게 나가셔야 합니다.뒤에서 박았다면...100% 상대방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얼마전 판결도 그렇게있던데..뒤에서 박은 사람이 잘못...

2011.03.03 12:16:04
*.149.12.254

감사합니다..!  사고 경위서 받아서 보험회사에 보냈더니 하는 말이... 상대방분위 위치상 충돌시 뒤에 있었서도

저는 턴을 하고 있었고, 그 분은 넘어져서 일어나서 출발하는 동안 난 사고라서 제가 이동성이 크기때문에

제가 아무리 많이 다쳐도 제 과실이 70%래요.........

더 우길수 있을까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오늘 그 사고 당사자 아줌마랑 전화하고 속상해서 울다가 여기 다시 들어왔어요.

나이어리다고 막말하고 반말하시고 소리지르시는데.......  속상합니다.

 

스키장 충돌 사고 관련 판례 이런거는 어디서 찾아 볼 수 있을까요?

2011.03.03 14:11:26
*.160.133.37

"분명히 제가 앞에가고 있고 그분이 뒤에서 부딪쳐서 제가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무릎을 부딪힌거" 라고 하셨잖아요.


위의 말이 100% 맞다면 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1.03.03 15:51:33
*.43.180.155

부상보고서다른분이쓴거중에서본것같은데뒤에서부딪힌판래올라온게있었어요..뒤에서받은건백프로뒷사람잘못이라고하는게최근판례래요턴하고있었더라도뒤에서받은사람이과실이더클수밖에없어요..사고경위서쓰신거다시한번확인해서그분이뒷쪽에서부딪힌게확실하다면소송을하시는게나을듯하네요..일단소송은보험사를상대로하는게아니니깐좀번거롭더라도확실한방법이될거에요..

2011.03.03 15:53:28
*.43.180.155

아그리고통화하면서욕하고반말하는거전화기로녹음해놓으세요재판진행시유용하게쓰일겁니다..

2011.03.04 13:38:24
*.150.17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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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받은 사실에 대해서 의무실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쪽지로 사고 경위서를 그대로 보내어 주시면 제가 살펴볼께용~

 

참고로 사고 경위서의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2011.03.11 12:21:53
*.149.12.254

다른분들도 제 이야기에 관심 갖고 답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보험회사에서는 저한테 방향은 뒷전이고 이동성문제로 계속 걸고 넘어지면서 과실판정을 번복못하겠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데로, 사고경위서 토시하나 안틀리고 내용 적어서 쪽지로 보내드렸어요. ㅜㅜㅜ

 

확인하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2011.03.10 12:22:59
*.94.41.89

과실비율 단순히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거죠??


패트롤 증인으로 리조트 사고경위서에 둘 다 동의한 문서를 바탕으로 민사로 하겠다고 하세요.


판례 말씀하시고 도저히 그 과실비율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적어도 5:5 이상은 받아야겠다 내지는 원하시는 만큼 말씀하시고


민사가서 판사한테 물어보자고 하세요...... 거지같은 보험회사.........


물론 이래저래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만...... 본인 의견 충분히 말씀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무조건 보험회사 말에 오케이오케이 할 순 없잖아요

2011.03.16 15:14:03
*.142.77.13

이동성이고 난리고 넘어져 있던 사람을 피해서 내려가는데 넘어져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부딪쳤다면 일어난 사람이 더 책임이 있어보이는데요.. 보드타고 있다보면 앉아 있다가 일어날때 아무생각 없이 막 일어나는 분들도 많던데 ..

 

넘어졌다가 일어날때도 뒤를 한번보고 내려야와야하는게 맞을듯...  앞에 앉아 있는 사람 피해서 가는데 그 쪽 방향으로 일어나다 또 넘어지면 젠장 --

2011.04.08 10:12:41
*.196.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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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1 23:35:36
*.210.193.19

후유증 조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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