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백화점의 사유지가 지금은 인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백화점측에서 인도위에 기계장치를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인도위에 도로변에 붙어서 설치가 되는 부분이라 관계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에선 사유지이고 통행에 그닥 불편을 주지 않으므로 상관없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 인도로서 역할을 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 아무리 사유지라 하더라도 불법이다..

라고 주장해서 편이 나뉘는군요..

혹시 시원하게 아시는 분이나..

관계법이나 뭐 그런 관련자료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현무의춤

2011.03.04 14:36:21
*.93.181.76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대지 상황에 따라 인도의 의미가 공개공지 이냐? 순수한 인도이냐에 따라 대처방법이 다를것 같습니다

공개공지일 경우 가설물설치신고로 민원접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수 있을것 같고요

순수한인도의 경우 어렵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도의 경우 도로로 볼수 있으면 이에따라 사유지 현황도로 편입으로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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