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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인천임] 곧 평택으로 이전을 하거든요..
회사 측에서 평택에 같이 간다면... 살 곳을 마련해 준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평일에는 평택에 있고.. 주말에는 인천으로 올라고~ 이렇게 반복할 생각이예요]
약간의 급여 인상도 있을 것 같구요...
그래서 지금 어찌해야 하나.. 고민중인데요...
문제는... 제가 평택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스스로 그만두게 되면...
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얼핏 듣기로는 출.퇴근 하는 거리가 멀 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된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근데 제 경우는.. 회사 측에서 살 곳과.. 급여 인상을 조건으로 같이 가자고 한건데...
제가 그만두는 거니까.. 대상이 되는건지.. 안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본인 사유로 관두는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고요... 사장하고 쇼부봐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모... 사실상 보험사기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그 회사에서 비일비재하지 않으면 상관은 없겠지만 보통 회사에서 긁어 부스럼 만들 일을 하지는 않죠.
사장하고 쇼부 보심되요...해고된걸로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