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1억 3천만원에 계약했습니다.
3월 30일날 잔금 치르고 들어갈건데요.
명의가 남편 거고 부인이 와서 받아간다고 하더라구요.
잔금 주면서 위임장, 인감증명, 신분증은 확인할 거구요.
영수증도 받으려고 합니다.
또, 확인해야 될 게 있나요?
그리고 잔금은 현금으로 받아서 바로 전 세입자에게 주겠다고,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수표로 가지고 가고, 수표는 복사를 해둘 생각입니다.
이렇게만 처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또, 따로 확인해야 될게 있나요?
요즘 전세 사기가 워낙 기승이라고 그래서 좀 불안하더라구요.
남편 인감증명서는 가능하면 당일 발행받아오라고 하시고.
중개업자 끼고 하는 거면, 중개인란에 중개업자도 제대로 다 기재하게 하세요.
최근에 주변 지인이 전세보증금 날릴 상황에 닥쳤는데, 내용인즉...
집주인이 그동안 국세체납한게 밀리고 밀려서 결국 국세청에서 그 전세집을 경매로 내놓게 되었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률상, 국세체납이 경매처분후 무조건 1순위랍니다.
금융권 담보설정이던, 세입자 확정일자던 머던간에... 국세부터 떼가고 그 다음순위들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만.
전세계약할때, 등기부등본에는 세금체납은 나오질 않으니...
눈 시퍼렇게 뜨고 있어도 당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인은 지금 눈에 핏발이 선상태로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