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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보드 경력 4년차인 보드를 즐기는 유저입니다.
제가 2월1일날 하이원에서 보드를 타던중 슬로프 중간부분 지점에서 제가 땅에 지면이 얼어 엉덩방아 찌면서 넘어졌는데요
바로 뒤에서 저를 피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저를 옆쪽에서 부딪히면서 넘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진거밖에 없구요.,. 넘어졌다고 해서 계속 앉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넘어져서 미끄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페트롤을 불러서 같이 의무실 동행을 했구요 사고 진술서도 쓴상태이고 같이 병원에도 동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잘못을 인정 안했기때문에 병원비는 안내고 그냥 연락처및 주민번호 집 주소 주고 나중에 문제 있으시면 연락주시
라 하면서 헤어졌죠.. 근데 뜨끔없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고요..(그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 안옴)
혹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과실이 나올까요??저는 단지 넘어졌고 전혀 상대방쪽을 가하지도 않은 상태인데다가 상대방이 저를 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를 가한 상태인데 자기가 다쳤다고 저한테 합의를 하라는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자기가 가는 라인 방향에서 제가 진로 방해를 해서 자기가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슬로프에 자기가 타는 라인이 있나요??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어떤 과실이 나올까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지난번 작성자와 같은 사례의 판례가 뉴스에서 방영이 된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00% 뒤 라이더의 잘못은 아니고 앞 사람이 2, 뒷 사람이8 그러니까..2:8의 과실
결과는 뒤에서 라이딩 하는 사람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발생된 일이다.
(이건 제생각인데요 뒷람이 고소할때 대응 내용을 잠시 생각하면
혹시, 뒤의 라이더가 제어를 못 했다면 그 사람 실력에 맞지않은 슬로프에서 타지 안하서 발생한 사고일수도...)
때문에 앞에있던 라이더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지난번 뉴스에서 발표된적이 있습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만 가지고 답변을 해드립니다.
맘고생 안하셨으면 좋겠네요..
잘못한것도 없는데...
눈팅하며 보아온 상식선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가해자분(뒤에계신)은 피해자(작성자님)이 진로방해 해서 사고났다고 고소하신거 같은데,
보통 후방에 있는 사람은 전방에 있는 사람에 대해 안전거리 확보 및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사람이 갑자기 트릭하다 발라당 할 수도 있고 작성자님처럼 얼은슬로프에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피해자분이 일부러 넘어진 것도 아니고 슬로프 때문에 타의로 인한 슬라이딩 이였는데 이걸가지고 한마디 발설도 없이
고소라..;;;
가해자분이 보험들으셨나요?? 보험가입자라면 보험측에서 그랬을 수도 있을 꺼 같아요;;
피해자분께서 보험있으시면 보험에 넘기시고 입원해버리세요. 아에 발라당 몇달 쉬세요. 그러고 경찰에 의뢰하셔서
확실한 경위와 사고책임유무에 대해 논의해보세요;;
가해자는 자기가 전치8주나 나왔으니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