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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해보니 본인의 과실로 인정된경우에만 쇼폰케어에 가입된 보상금을 탈수있다네요..
아무리생각해봐도 전이해가되질않는데요
원래 이런보상인가요??
2011.03.11 17:21:59 *.168.49.121
2011.03.12 00:18:28 *.138.40.124
쇼퐁케어가 사용자 과실에 의한 손상에 대한 보험입니다
사용자가 박살내야 물어줘요
제3자가 박살내면 보험사에서 물어주고 보험사가 제3자한테 받아냅니다
일반 보험과 똑같아요 리퍼랑은 전혀 상관도 개념도 다른 보험이에요
무상보증기간 1년후부터 리퍼받으면 보험금 지급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