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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긁혔는데요..

조회 수 825 추천 수 0 2011.03.17 10:17:07

골목에 세워놓은 차를 누가 긁고 갔는데 우연히 그걸 본 제 친구가 전화가 와서

 

차 넘버랑 차종까지 가르쳐 주더군요..

 

이런쪽에 경험이 없어서.. 관할 파출소가서 신고하면 되나요??

 

헝글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슬쩍 긁힌거면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이거 뒤 부터 앞 휀다까지 긁혀서 ..

엮인글 :

카레맛지티

2011.03.17 10:20:26
*.137.88.45

일단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내용 설명 후 (가해자가 무보험이나 배째라 할 경우 향후 구상권 청구용)

관할 파출소에 가서 신고 하시면 되요~:

덕구84

2011.03.17 10:21:09
*.113.163.246

감사합니다~^^

2011.03.17 10:57:33
*.51.212.161

필로티로된 건물에 1층이 주차장이고 전 이층살던때...

 

빠바박 소리가 나서 창물열고 내다보니 같은건물에 사는 사람의 차량이 나가더군요. 후다닥 나가서 보니 오른쪽 범퍼와 문짝...

 

김여사...

 

전화번호 알고 있던차 전화하니까 무슨소리냐고...

 

그럼 112에 신고한다고 하고 전화끊고 112에 신고 하고 끊으니까 바로 차주전화오더군요.

 

빌면서 제발 경찰 오지말게 다시 전화해달라고...

 

결국 경찰 5분만인가 오고... 아줌마는 경찰가니까 저쪽에 숨어있다가 오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112에 전화해보세요. 올수도 있고 안오더라도 일단 증거를 남겨놔야 하니까...

풀뜯는멍멍이

2011.03.17 11:27:12
*.153.20.75

아줌마는 경찰가니까 저쪽에 숨어있다가 오고... <<< 이부분에서 빵 ㅋㅋ

촌동네이장

2011.03.17 14:41:53
*.200.114.25

주차선이 없는 일반 골목길이라면 주간엔 10%, 야간은 20%의 과실이 있구요

 

연락처를 모르니 대물 뺑소니로 신고를 해야겠네요 합의는 필요없지만 가해자가 피곤하겠어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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