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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가해자쪽 100%과실로 끝났습니다.
뒤에서 저를 받았거든요...
차는 조금 있다가 수리 맡길거고
저는 일 때문에 잠깐 사무실 들어왔는데
사고 날때부터 허리쪽과 등 쪽이 따끔따끔 하더라구요
그래서 병원을 가려구요....
입원 해야 한다면 입원을 할꺼구요
입원을 하면 그 쪽 보험회사에서 저를 찾아온다면서요 합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이런일을 처음 당하는거라 어떤식으로 어떡해 얼마에 합의를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적당 금액이 있나요?
참고로 제 월급은 150입니다...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합의금이 정해진건 아니지만 회사 나름대로 정해진 선은 있는가보더군요..
저도 몇년전에 가해자 100% 과실로 입원했을때 좀 고생해봐서 --;;
교통사고로 가면 무조건 2주 진단 나오구요.. 일주이에 50정도 생각하면된다고 들었습니다.
뭐 물론 저도 그때 같이 입원했던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조언들은바...로는..
퇴원할때 당장 합의해야 되는거 아니니 치료 받을거 다 받고 천천히 합의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4대 보험 되시고 하면 월급액에 대해서 책정이 된다더군요.
전 프리랜서라 최저임금으로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