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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문의

조회 수 539 추천 수 0 2011.03.22 10:51:27

2년전에 뒷휀다와 문짝을 기스났지만 그냥 타고 있었는데요

 

4월부터 자차처리시 본인부담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고 해서

 

어차피 4월중에 보험갱신이라 오르기전에 자차한번 해볼라고 하는데요

 

자차 처음해보는거라 잘모르겠어요

 

전에 공업사에서 타이어 갈다가 대충 물어봤더니 견적이 50만원은 넘을거라고 했거든요...

 

궁금한게 할증되는 한도가 기존에 50만원에서 200만원인가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고치려면 견적이 50만원 넘게 나올거 같은데  이제는 진짜로 불이익 같은거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업사가서 견적뽑아서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되는거죠? ^^;;

 

답변 주신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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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skeys

2011.03.22 11:01:59
*.253.9.227

아직 갱신전이니까..예전 보장내역을 살펴보세요..

작년4월이면 특별히 가입시 자차 금액 한도 증가를 요청하지 않았다면..50만원으로 되었을껍니다..

그렇다면..지금 자차하시면 보험료 할증되는 부분이시구요..

 

선후가 바뀌셨어요..

먼저 보험회사에 자차신고를 먼저 하시고..그때..한도 물어보세요..

그리고 수리할 공업사에 말씀하시고..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지불할테니 그렇게 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시구요..

 

얀..

2011.03.22 11:27:04
*.207.130.159

이미 보험 할인이 최대치라면 할증한도 계약하신 금액(최대 200)까지는 할증이 안되겠지만,

3년간 할인유예가 됩니다. 30만원 이하의 사고인 경우에는 1년간 할인 유예가 걸리고요...

할인율과 수리비용을 계산 잘 하셔서 이득 되는 쪽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믹스♬

2011.03.22 11:42:09
*.237.254.11

보장 조건을 일단 보시고 처리 하셔야 됩니다.

요즘 200만원 이하 할증 안되는 보장이 나와서 옛날 보장조건 50만원 이면 3년간 붙습니다.

 

공업사에서는 보험처리 좋아 합니다. 그냥 오버 때려서 견적 내죠.

 

오르는게 아니라 선택 여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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