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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을 현재 오픈 예정입니다...
곧 오프라인 매장도 오픈예정입니다만, 두개를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시
일반과세자로 되는것 때문에 어머니 이름으로 내야될지 고민중입니다.
어차피 실제 매상을 낮추더라도 한계가 있어 일반과세자로 넘어가야된다면
고민없이 제 이름으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내야겠죠...;;
보통 실제 매출 어느정도까지 간이과세자로 유지가능한가요?
헝글분들 알려주세요.
2011.03.22 12:08:23 *.168.238.126
실제 매출 여부를 떠나서
카드 결제금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 하겠죠.
현금 결제 금액은 속일 수 있어도
카드 결제 금액은 못 속이는 법이니까요.
카드는 결제 즉시 국세청으로 소득금액이 넘어갑니다.
2011.03.22 12:16:20 *.255.194.2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이면 대부분 카드 결제 이실텐데.., 국세청으로 자료가 다 넘어가죠.
고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하고 매출액 4,800 이상이면 걸린다는 거죵,
대부분 간이과세자 신고하신 분들은 연매출 4,800 넘어도오프라인에서 소득 노출 때문에
대부분 현금 결제만 합니다.
2011.03.22 12:39:32 *.173.66.81
세금계산서만 확실이 받을수있으면.. 일반도 좋아요.. 중간 신고하고.확정신고 2번만 해도되요!!
80 ~ 90% 는 카드결제라.. 저도 처음에 간이 사업자하다 1년정도 하니까..세무서에서 일반으로 전환..
간이 는..1년정도...요
2011.03.22 13:26:41 *.100.188.144
4800만원 (2)
실제 매출 여부를 떠나서
카드 결제금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 하겠죠.
현금 결제 금액은 속일 수 있어도
카드 결제 금액은 못 속이는 법이니까요.
카드는 결제 즉시 국세청으로 소득금액이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