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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정면에 차들이 들어오길래 전 지나갈수없는 상황이여서 서있었지요 그런데 그차가 제 운전석 뒷범퍼를 뒷문짝으로 긁고 가더군요..  

 

가벼운 접촉사고라서  ' 뒷범퍼 교체만 하면 되겠다.. 한30만원 들어가겠다' 라고 하니

 

그사람...  '그럼 제 문짝 찌그러진건요?' 라고...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더군요.

 

어쩔수 없이 보험직원불러서 처리하는데   제과실 2 그사람과실8 이렇게 하자는군요;;; 

 

서있는거 까고 가는데 제과실이 있는게 이해가 가진 않지만 가해자측이 대인접수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주위분들은 어쩔수없지만 저도 병원에 가서 드러누워야한다고 하는데요... 

 

제가보는 이득과 제가보는 피해가 뭔가요...

그리고 상대방이 얻는건 뭔가요~

 

우선.. 상대방 대인담당자가 30만원줄테니 병원가지마라.. 고 전화온거 우선 나중에 전화주세요~ 그랬거든요^^

엮인글 :

악플레이™

2011.03.22 19:55:32
*.232.115.252

예 : 범퍼비용 30만원 - 8 : 2 = 24만 : 6만

 

       병원비용 300만원 - 8 : 2 = 240만 : 60만

 

24만원 받고 60만원 물어주심 됨....극단적인 예~이지만요^^

Forever♡

2011.03.22 20:07:53
*.87.60.234

병원에 눞는경우는.. 보통 자기 과실이 적을때 하는데요..

위 악플레이님처럼..과실이 2인 사람이 병원가서 들어누워 300만원이 나오면..

가해자가 범퍼값이랑 병원비 합해서 264만원 내야되죠?

피해자는 66만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안갈테니.. 그냥 100만원에 합의보자.. 이런식으로하는거죠..

가해자입장에선 피해자가 입원해버리면 264만원 내야하니..

병원입원안하는 조건으로 100만원 합의할테고..

 

그런데 가해자 과실이 많은경우 자기가 병원에 눞는경우는..

골탕먹이는거죠.. 피해자 6만원만 내면되는걸 자기 피해 감수해 가면서...

보험료 더 올려서 너도 더 내라는식.. 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같이 병원 누워 버리는겁니다.ㅎㅎ

 

그럼 병원비 600만원에 피해자는 120만원..

가해자는 480만원.. 너도 죽어봐라 이거죠...

 

그래서 보통 상대방 입원하면 같이 입원해버립니다.

 

그럼 그 보험료는 당장 가해지 보험사에서 더 부담하게되니..

돈좀 줄테니 입원하지 말라고하는거고요..

이럴땐.. 돈 30만원보다 더 올려받아야죠..

상대방이 입원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손실비+범퍼값 정도는 제시하시고..

안해주면 같이 입원해버리는겁니다. ^^

飛스Cat 

2011.03.22 20:13:46
*.86.155.6

개인적으로 들어논 보험때문에 입원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루에 3만원 이런식으로요...(입원 일당)

이렇게 손해(?)본 비용 뽑는거죠...

사고는 안돼요

2011.03.22 20:20:07
*.182.37.75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구 했다면, 개인적인 상해보험 때문만은 아닌것 같은데요.

 

forever님 글처럼 그런 경우가 아닐까요?

우예

2011.03.22 20:25:15
*.48.1.32

아__---이런  사람  왜  나 한테 안  걸리는거야!!!      내가  아주  뽄때를    보여줄낀대......    

믹스♬

2011.03.22 20:29:02
*.112.99.129

뭔가 아시는분 같은데요.. 잘못걸리면 큰날는데;;

무조건 100% 아니면 과실 인정 조금이라도 나오면 안됩니다;;

불꽃싸닥션

2011.03.22 20:53:11
*.138.40.124

정신 나간거같은데요;;;

일단 그 당시 정황 증명할 수 있는거 있으시면 가지고 

과실비율 조정하세요 

서있는데 쳐박았다고 

그리고 자꾸 그러면 그냥 드러누으시고 검사란 검사는 죄다 받아버리세요 

그럼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알아서 처리해줄겁니다;;;

그 박은 사람이 과실비율을 자기가 2인줄 알고 있는듯;;;

따따따

2011.03.23 00:01:16
*.141.33.56

아 내가 당했던거랑 똑같네...전 가해자가 mri또 찍었어요..그래서 저도 입원했죠..

 

미소남

2011.03.23 00:58:31
*.106.195.235

이기회에 종합검진 한번 받아보시는게 어떠하실지,,,

0123456789

2011.03.23 03:01:19
*.33.134.53

우선은 글올리신 님께서 정지해있었는데 그 가해자가 긁고 갔다는걸 증명해줄 목격자를  찾으시는게 최우선이겠네요.

어떻게 해서든지 목격자 찾아서 100% 과실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안되면.... 큰 손해를 감수하시는 수 밖에는 없겠네요..

그 가해자가 괘씸해서 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 사람 엿먹여야겠다 싶으시면 같이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시고..

최소한 3주이상 입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3주넘어가면 그쪽 보험사에서 난리 날껍니다. 하루라도 빨리 퇴원시키려고

poorie™♨

2011.03.23 09:24:55
*.255.194.2

그냥 병원가서 누우심이 나을 듯 합니다, 저런 사람은..같이 맞대응을 해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되네요.

일단 한 3주 누워 계시면서 CT도 찍어보시고,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MRI도 찍어보시면서

간만에 좀 쉬세요.

그럼 보험사 직원 와서 계속 합의하자고 할 껍니다.

합의금 최대한 받으실 수 있을만큼 받으시고,

별로면아직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일주일 더 있어봐야 겠다고 말하세요.

 

립스킬

2011.03.23 09:54:51
*.124.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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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보험PA랑 상황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상황대처에 대해 같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의할건 보험사 대부분 형 아우 하는 사이이기때문에 이번엔 니가 양보해, 다음엔 내가 좀 더 양보해줄게 식으로 본인 수당 챙겨갑니다. 확실하게 교통정리 할것을 요구하시구요, 본인 보험사, 상대방 보험사에 여러번 VOC(고객의소리) 등록하세요.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보상팀이 상대적으로 파워가 있는 부서이고, VOC가 장기화되면 보상팀에 문책이 가게됩니다. 해결 안할 수가 없어요. 


2. 병원가서 종합검진 받으세요. 날로 하는게 아니라 종합병원 예약하시고 사고접수 하시고 안아파도 다 받으세요. 예약만 하셔도 상대보험사에서 전화올겁니다. 많이 아프시냐,, 유감이다,, 쾌차를 바란다,, 근데 꼭 해야 하냐.,, 등등.. 

그럼 상대방은 본인이 와서 들이박고 아프다고 병원가는데 받힌사람은 오죽하겠냐 ? 한마디만 하시고, 합의없습니다. 하고 끊으세요 ( 또 옵니다.. 2000%) 

대부분 착각하시는게 합의금 = 병원비 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미래의 예측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즉, 현재 상해를 입은 병원비는 이와 별로로 지급되어야 하는것이고, 향후에 이 사고로 인한 다른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백년 만년 병원다니면서 물리치료 받으셔도 된다는거죠(물론 이렇게 되면 민사로 넘어가겠지만;;;) 


3. 금감원, 소보원에 제보하세요. 보험사에서 제일 꺼려하는 기관이 이 둘입니다. 이는 임원진보고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슈입니다. 일이 커지면 각 파트장들이 싫어하겠죠..? 던져놓고 보고있기만 하면 됩니다. 


4. 상대 보험사쪽에 "아무래도, 이건 상대방의 고의적인 보험금 키우기 행위로 보입니다.. 최소 민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도 멘트만 날려주세요 더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딱 그정도면 됩니다. 

보험사 보험금 키우기작업은 꽤 큰 경고대상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런 이슈가 발생한다는것 자체가 큰 리스크입니다. 쉽게 생각하진 않을거에요..


진상샛퀴 만나서 고생하십니다... 


잘 풀리시길... 



풀뜯는멍멍이

2011.03.23 10:58:00
*.153.20.75

정말 깔끔한 정리네요.

 

저도 참고 많이 하고 갑니다.

 

춫현! 날립니다~

립스킬

2011.03.23 11:07:00
*.124.233.2

추가로 일반적인 합의금정도 알려드립니다. 

본인 상해정도에 따라 

~ 2주, 대략 50~60선, 3주~ 4주 미만 대략 80~100선이 일반적인 합의금입니다. 

4주이상은 중상해로 넘어가기때문에 금액이 그만큼 커집니다. 

가해자가 2주이상의 진단을 끊었을시에 그에 준하는만큼 피해자의 진단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오래 누울수록 합의금은 곱절로 증액될 수 밖에 없습니다. 

PA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합의금 이야기 운운하거든 가해자 몇주 예상하시냐고  물어보세요,, 

(처음엔 PA가 전화 안하고 상담직원이 먼저 전화해서 합의할 의사와 금액을 물어보게 됩니다. 절대 먼저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쪽 담당 PA전화 달라고 하세요)

답변을 참고해서 위와 동일하게 답변합니다. (가해자가 그정도인데 피해자는 어떻겠어요..?식으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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