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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폭행이라기 보다는...

 

얼마전에 한 2주일전? 그쯤 방학동에서 친구와 밥먹으려던중 4거리에서 조그만 시비가 있었습니다

 

앞차가 베라 였구 제가 뒤에서 우회전 받으려했는데 옆쪽에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많아서 우회전할 공간이 좀 좁았습니다.

 

살짝 클락션 두번 통통 튕겨줬죠...가만있더라구요...친구랑 얘기나누다 살짝 비켜달란 의미에서 다시금 통통 튕겨줬습니다.

 

물론 기분이 나쁠수도 있겠지만 베라 차주가 내리더니 안경을 벋고 씩씩거리며 제게 오더군요.

 

창문을 내렸습니다. 육두문자 작렬...저또한 보통 성격은 아닌지라 바로 응사했지요...내려서 시비중 베라에서

 

중년에 남성분이 내리는데 운전자 아버지더군요...말릴줄 알았는데 되려 저에게 양아치니 뭐니 뺀질이니 뭐니...

 

참...어른한테 욕할수도 없고 그냥 그 운전자와 계속 욕설이 오가던중 임마가 멱살을 잡고 하는겁니다 물론...

 

전 응사 없이 말로만 약올려줬죠...아무튼 상황은 이렇게 되어 파출소까지 갔는데 이놈이 미안하다는 말은 커녕

 

계속 약만올리길래 저도 살살 약만 올려줬죠...

 

운전자와 그 아버지 둘다 폭행으로 넣어버렸습니다...장면들은 모두 블랙박스에 녹화되어서 형사한테 보여줬구요..

 

근데 형사는 저에게 당신도 폭행을 유도한게 아니냐며 나무라더군요..아무튼...

 

알고봤더니 파출소 경찰들이 계속 시간끌고 저한테 웬만하면

 

좋게 좋게 가라 식으로 경찰서 안넘기는게 이상하여 봤더니 아버지란 사람이 도봉구 장애인협회 지부장 이더군요...

 

뭐 좋다 이겁니다...어쨋든 멱살 잡히고 한것에 대해 그담날 진단서 끊고(미미하지만 멍이 좀 있더군요 긁힌 자국도

 

있구...점퍼 내피 튿어지고...)

 

진단서는 10일 나왔고 어차피 벌금형일텐데 제가 이 진단서(15만원) 오며가며 기름값 옷 튿어진 값

 

민사로 진행하고싶은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받을 비용들은 돌려받을수있는건지와...

 

법비 등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전혀 몰라서요

 

어떤식으로 처리가 될까요? 검찰에서도 전화왔는데 저는 피해자 신분이라고는 하더군요

 

글을 쓰다보니 두서도 없고 참;;;;;

엮인글 :

카레맛지티

2011.03.25 11:40:19
*.137.88.45

도봉구 장애인협회 지부장

.. 별 거지같은 감투로;;


가해자각 공탁걸고 배째라하면 땡. 일수 있겠네요;



사과나 똑바로 하면 고소취하한다고 얘기하고 사과나 받으시는게;

우루루꽝

2011.03.25 11:46:55
*.94.94.131

이런이야기는 양자 입장을 다 들어봐야하는데.. 그냥 원만하게 사과받고 넘기시는게 좋으리라 보입니다.


날飛

2011.03.25 18:16:21
*.234.41.93

저의 경우는 얼굴에 자상이 있는데도 전치 1주밖에 안나오더군요. 치료비때문에 피의자의 사과와 합의를 원했지만 피의자가 그냥 공탁걸고 나갔따가 결국엔 그냥 벌금내고 말더라구요. 사건종결 된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민사로 가면야 받겠지만 그 비용과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내 보험으로 치료하고 끝났어요. 아 짜증...

BSP_Loki

2011.03.25 19:07:47
*.225.164.209

양쪽 말씀을 다 들어봐야 하겠지만 헝글님들 참고하시라고....

 

배상명령제도

 상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손괴 등의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성에 의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직접적인 재산피해 및 치료비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제기할 필요없이 신속·간편하게 손해를 보상받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형사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측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신청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의 신청은 범인이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제2심 변론종결시까지 피해배상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상응하는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면 되고, 배상신청을 이유 없다고 각하 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고,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2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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