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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아파트이고 1.7억이 현재 매매가 입니다.


근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1. 근저당(농협) : 1.2억
2. 전세권 설정 : 0.8억
이 잡혀 있더군요.
(근저당이 1.2억이나 잡혀 있는데, 전세를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매매가 보다 빚이 더 많네요~)

 

이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도자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고...
아마도 아파트를 판 금액으로 빚(근저당, 전세권)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깨끗이 정리가 다 되면 잔금을 치르고 싶은데..분위기를 보아선 매도자쪽에서 자금이 될 것 같지 않네요..

 잔금 치르면 근저당, 전세권 정리하겠다.. 뭐.. 그럴것 같습니다. ^^;;;)

 

이 때 제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고 돈을 주어야 할까요?
잔금 치렀지만 근저당, 전세권 해지 한다고 해놓구선...
근저당을 안풀거나 전세권 해지를 안하는 경우가 발생하진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문제없이 거래할 수 있을지..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엮인글 :

callsign

2011.03.25 17:40:00
*.61.34.22

이런 거래는 하지 말라고들 하실것 같은데요... 소위 깡통 아파트군요.

 

매도자에게 계약금 등을 주고 매매를 진행시킬경우 매도자가 빚을 안갚으면 난감한 상황에 빠지요.

이럴때는 빚을 전부 인계받으면서 매도금액과 빚의 차액만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받으면서 진행시키세요.

쉽게 말하면 꺼꾸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돈을 주고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집값 + 매도인에게 받은 차액으로 집에 걸린 담보를 안전하게 풀면됩니다. 

술취한호랭

2011.03.25 17:42:03
*.20.26.190

현재 사실 아파트에 전세권자들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신건가요? 살고있다면

설정 금액을 보니 농협에 일억대출이 나가있는 것 같고

전세권이 팔천인데 매매대금을 다합쳐도 이금액이 나오질 않네요 ㅡ..ㅡ

다른거 사심이

아케론

2011.03.25 19:26:10
*.158.119.177

하나씩 빚을 확인하고 총액 따지고 돈 지급하면서 바로 근저당 푸는 걸로 가셔야죠.

돈 주고서 알아서 풀라고 하다간 돈이 허공에 뜰 가능성이 다분하니..

귀찮더라도 발품 파셔야겠네요

노땅보드

2011.03.25 22:30:38
*.13.103.73

꼭 사셔야 한다면 은행을 끼고 사세요...

은행 거래처인 법무사와 동행해서 잔금 치름과 동시(당일)에 저당권해지 신청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하구요.

문제는 전세권인데..전세권과 세입자를 확인후에 잔금에서 전세권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해야 합니다...

 

170백만원 - 전세권(80백만원) =90백만원(잔금)...

 

즉 170백만원으로 산다면 먼저 90백만원으로 농협의 저당권을 푼후 80백만원으로 전세권을 풀거나  (현금 170백만원)

90백만원으로 저당권을 풀고 80백만원은 세입자가 나갈때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을 풀면 됩니다.

(현금90백만원 및 향후 세입자 나갈때 80백만원)

 

그러니 먼저 90백만원으로 은행 빚을 정리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니 은행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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