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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전기요금을 자내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준조세 성격의 공공요금을 정기적으로 내면 개인 신용등급 평가에 가점을 받는다. 금융위는 이런 방안을 담은 서민금융 기반강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방안에 따르면 우선 개인 신용등급 평가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의 납부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정보 제공에 대한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관계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한국전력 등이 개인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데 난색을 보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정보를 받는 대안이 검토 중이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공공요금 납부 실적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받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만약 지금까지 공공요금을 꾸준히 냈다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등급 평가에 가점을 받고 등급이 아예 없다면 은행대출이 가능한 5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의 이러한 판단은 공공요금을 밀리지 않고 낸 사람은 그만큼 채무도 성실히 갚을 확률이 높다는 사례가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입증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기존의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개선해 개인 워크아웃이 더욱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가장 먼저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이자를 탕감받고 8년에 걸쳐 빚을 분할 상환했는데 앞으로는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현재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는 1년의 상환 유예기간을 두고 신용회복기금은 유예기간이 없지만 앞으로는 2년의 유예기간이 모두 적용된다.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과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등의 대출 요건도 완화된다.

 

소득 대비 한도(DTI)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햇살론은 소득의 인정 범위가 비급여소득까지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1월과 2월 현장 실태조사에서 소득 인정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신용평가사의 평가 모델도 균질화하면서 연체와 대부업 이용 등 불량정보위주인 평가 항목에 공공요금 납부 등 우량정보을 넣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등급 평가 항목의 공개 범위도 확대하고 금융기관 창구에서의 신용등급 조회는 횟수와 무관하게 등급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을 전담하기 위해 금융서비스국 산하의 중소금융과와 서민금융팀을 떼어 중소서민금융국(가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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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투매냐™

2011.04.04 11:26:49
*.247.149.126

오오.... 좋은 소식인듯 하네요... (개인적으로..)

자동이체를 해놓는 저로썬... ㅠ.ㅠ

Huskeys

2011.04.04 11:44:43
*.152.6.43

ㅋㅋ~그럼 이제 봉급생활자는 다 1등급이네..

간지꽃보드

2011.04.04 12:48:58
*.219.71.139

ㅡㅡ 대출 쉽게 받고싶음 전기요금이랑 국민연금보험료 올려도 꼬박 꼬박 잘 내라는 거구나;

capsule

2011.04.04 15:49:02
*.205.186.216

아 빚없이 살려면... 참 욕심을 버려야 하는구나;;;;

숑나간다

2011.04.04 16:12:54
*.248.181.44

와..좀 어이없다 -_- 개인적으로 연금만큼은 개인이 알아서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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