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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곳의 특성상 저를 개인사업자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 미대상이니까 실업자와 같은 건가요?

개인사업자면 어떤 신고가 들어가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국비지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실업자 국비지원 경우 완전한 소득이 없어야 가능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실업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엮인글 :

플러스편의점사장 외계인

2011.04.06 16:28:15
*.175.109.155

실업자는 말 그대로 직업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그 자체가 직업인데요... 실업자 교육은 못 받습니다. 


일 특성상 개인사업자로 신고한다라..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국세청에 개인사업을 한다는 사업신고가 되어야 개인사업자라고 합니다... 

부자가될꺼야

2011.04.06 17:23:45
*.96.172.3

개인사업자도 교육은 받는데 실업자 교육이 아니고 따른 이름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협회에서 하는 소상공인 재교육이라던지..

 

이게 위탁교육이라서 직업학교에서 실업자교육이랑 같이 하거나 그렇습니다... 어차피 직업학교도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라 학생좀 더 있으면 더 좋죠...

241

2011.04.06 17:24:04
*.109.78.86

본인을 타인이 개인사업자로 신고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국세청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개인사업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인이 어떻게 본인을 개인사업자를 만들수 있다는 건지요?

 

그 부분부터 확인을 해보시는게 맞을 듯 한데요.

 

혹, 타인이 본인을 사업소득지급이라고 해서 프래랜서 용역대금 지급으로 소득세/주민세 3.3% 떼고 지급했다는 의미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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