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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원으로 입학했는데요
입학전에 예비군 날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도 예비군동대랑 학교 예비군 중대에 문의한 결과 모두
학교로 전입신고 후 학교에서 단체로 받으면 된다고 그러더군요
근데 어제 집에 가보니 병무청에서 등기가 왔던데 제가 집에 없어서 못받았습니다.
왠지... 라는 생각에 예비군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올해 3월에 2번 (한번은 작년에 연평도사건으로 취소된 보충훈련) 중 보충훈련이 무단불참으로 뜨더군요...
무단불참이면 벌금형 아닌가요??
지들이 안가도 된다고해서 안간건데....
이거 벌금형이면 얼마나 내야 할까요??
오늘 퇴근하고 밤에 등기찾아봐야 벌금인지 아닌지 알겠지만.. 좀.... 억울해요 ㅜ.ㅜ
그리고 3회중 2회불참은 고발대상이 아닙니다. 작년에 기본훈련을 불참해서 가을쯤에 보충훈련이 부과되었는데
연평도사건으로 연기가 됬지요.. 그게 올해 3월에 나온 1차 보충훈련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차보충훈련을 불참하면 고발이지만.. 통지서에 '불참시 고발' 이라고 적혀있지않다면 고발아닌거에요^^
몇년차인지 몰라도.. 3월에 받는 이월보충훈련이 두번이나 나오지는 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월보충훈련1회
그다음 전반기 시간미달교육1회, 그다음 후반기 시간미달교육 1~2회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2차 보충훈련 대상자를 동대에서 그냥 안납둬요.. ^^
그리고 학교중대에서 1학기,2학기 한번씩 받으라는것은 1학기에는 작년꺼받고 , 2학기에 향방기본훈련8시간짜리 받으라는 말일꺼에요 ㅅㄱ~
저는 06년 9월 제대 인데요.
06년 9월에 대학 복학 했습니다.
07년 3월 말쯤 되서 동원훈련 소집통지서 날라 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얘기 했더니
그냥 안 가면 되고, 통지서 걍 쌩까라고 -_-;;
학생예비군으로 처리 될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걍 통지서 무시 하고
5월에 학생예비군(8시간) 받고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