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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명의로 되어있는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6700이고, 실거래되는 1억500에서 1억 3000까지 거래되고 있구요.

 

제가 매매하려고 하는 금액은 9천만원입니다.

 

이렇게해서 진행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하네여~~

 

 

엮인글 :

Huskeys

2011.04.19 13:09:21
*.152.4.33

당연히 법적으로는 실거래가를 신고해야하는데..거짓으로 했으니..문제가 생기죠..

근처 시세의 80% 이하면 조사나옵니다..

이 경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머..어딜가나 시범케이스라는게 존재하니까..

판단은 본인이..

 

yull

2011.04.19 13:16:55
*.194.141.42

전 법적으로 상관없다고 생각드는데..그쪽 시세가 그정도 되나 실제 거래는 9천에 했다..

통장으로 9천이란 돈이 오간 내역이 있으면 조사나와도 증빙서류 첨부하면 문제 안되지 않나요..??

그저 제 생각으로 그런데..아닌가...??

파는사람이 그돈에 팔겠다는건데 문제가 생길까 싶어용....^^

Huskeys

2011.04.19 13:32:38
*.152.4.33

개인간의 거래라면 그렇죠..

하지만..이건 개인간의 거래중에서도 나라가 끼어들잖아요..세금..

나라 입장에선 세금이 많이 걷혀야 운영이 매끄럽게 될테고..

 

가뜩이나 요즘 세금도 부족한데..

말 그대로 내가 밑지고 팔았다..문제 있느냐..하면 지방세무서가..아..네..그러십니까..?하고 그냥 말까요..?

 

라면보더

2011.04.19 13:40:28
*.218.128.154

국토행야부에 문의해본결과 지인끼리 거래를 해도 공시지가보단 높게하고 돈거래가 확실히 되면 문제될껍없다고 하는데.

Huskeys

2011.04.19 13:48:07
*.152.4.33

자세히 읽어보니..장인어른과 계약을 하시는거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겠죠..계약서만 확실하게 작성하고 둘다 동일하게 진술한다면..

 

--;

2011.04.19 13:43:46
*.108.204.4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장인정도면 아마 별일 없을꺼에요.


모르는사람이랑 다운계약서 쓰고 행여 누가 찌르면 바로 벌금.. ㄷㄷㄷㄷ

2011.04.19 14:04:50
*.234.220.71

다운계약은요 예를 들어 실제 거래한 금액이 1억인 경우.. 즉 시세가 아닌 실제거래가액이 1억인경우 신고를 5천에 한다던가 하는겁니다.
탈세를 위해서요. 근데 님은 실제 거래가액이 9천만원인거잖아요. 그리고 신고도 9천에 할거고요. 단지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지 다운계약을 하는 게 아니십니다.

9천에 매입을 하시고 그 이하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것이 다운계약이 됩니다.

제가 볼땐 시세는 시세일뿐.. 실거래가와 살짝 혼동하신거 같은데..

Huskeys

2011.04.19 14:08:53
*.152.4.33

아..다른거 하다가 생각났는데요..

장인이 와이프에게 증여하시면 되네요..

증여계약서는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거래 금액을 9천만원으로 적으면..

 

부모와 자식간의 증여는 3천만원까지 면세니까..

실제로는 6천만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있다면)랑 취/등록세만 내시면 됩니다..

이게 훨씬 간단하고 합법적인 거래겠네요..

 

라면보더

2011.04.19 14:11:33
*.218.128.154

말씀감사합니다.   그런데.. 매매보다 증여가 세금이 높다고 알고있는데... 

자세한내용은 세무사를 찾아가야 하는건가여?? 

ㅅㅅ

2011.04.19 14:13:27
*.203.233.80

일단 '다운계약'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표현이구요.....윗 님의 설명이 맞아요.


글고, 이런 경우에는 '증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세보다 4천정도 저렴하게 매매하시는 거라서 그 금액만큼 장인어른이 님에게 증여를 한다고 보아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구요, 세무당국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금액이 크지 않으니 별로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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