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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관련질문

조회 수 638 추천 수 0 2011.04.30 21:46:01

지인이 몇일 전  한 가게를 인수하고자

 

가게주인의 남편되는 사람에게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건냈습니다만,

 

계약금을 건낸 직후 가게주인은 모 살인미수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어

 

계약 마무리 및 가게인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질이 좋지않기에 가게명의자는 긴 실형을 살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구치소에 있어서 면회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기에

 

본인이 계약을 마무리 짓기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계약을 마무리짓고 가게를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한가지 걸리는 부분은 계약서도 안쓰고 가게명의자의 남편에게 300을 건냈다네요;

 

사소한 시비로 경찰서에 잡혀왔는데 급히 합의금이 필요하니 계약금 주기로 한거

 

급히 좀 미리 줄수 없냐고 하여 평소 안면이 있는사이이고 하여 사정이 급하니 계약금만 달랑 건낸모양이더라구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사소한 시비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의 용의자로 조사받고자 왔던거였고

 

불구속수사 받고자 보석금용도로 계약금이 필요했던 듯 합니다.

 

살다보니 이런일도....

엮인글 :

coolpeace

2011.04.30 22:35:24
*.213.238.37

돈을 줬다는 영수증 아니면 계좌이체정보 등 그사람에게 줬다는 입증을 해야 돌려받을수 있을듯해요

1234

2011.04.30 22:58:50
*.214.203.247

입증은 누구에게하며, 돌려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coolpeace

2011.04.30 23:30:46
*.213.238.37

님 사시는 관할법원에가서 소액민사심판받으러 왔다고 하시고 서류 몇개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저사람에게 줬다는 증거를 기초로
재판신청하세요

중요한건 승소하신다해도 그사람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돌려받기 힘듭니다

1234

2011.04.30 23:43:56
*.214.203.247

답변 감사하고요. 소중한 답변, 지인에게 어드바이스 하겠습니다.

(저 사는곳은 지인사는곳이랑 떨어져있습니다.  제가 관할법원을 굳이 갈필요는^^)

지인에게 물으니 물증은 없어도 증인정도는 있을듯 하군요.

가게가 어차피 상대방 명의이니 재산걱정은 안해도 될듯하네요.

굳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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