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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몇일 전 한 가게를 인수하고자
가게주인의 남편되는 사람에게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건냈습니다만,
계약금을 건낸 직후 가게주인은 모 살인미수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어
계약 마무리 및 가게인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질이 좋지않기에 가게명의자는 긴 실형을 살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구치소에 있어서 면회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기에
본인이 계약을 마무리 짓기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계약을 마무리짓고 가게를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한가지 걸리는 부분은 계약서도 안쓰고 가게명의자의 남편에게 300을 건냈다네요;
사소한 시비로 경찰서에 잡혀왔는데 급히 합의금이 필요하니 계약금 주기로 한거
급히 좀 미리 줄수 없냐고 하여 평소 안면이 있는사이이고 하여 사정이 급하니 계약금만 달랑 건낸모양이더라구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사소한 시비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의 용의자로 조사받고자 왔던거였고
불구속수사 받고자 보석금용도로 계약금이 필요했던 듯 합니다.
살다보니 이런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