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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욜아침부터 시원하게 뒤에서 들이받아 주셨네요.
일단 과실은 상대방 100%가 될듯합니다.
상대방 보험사 대인접수 했구요.
차량은 뒷 범퍼 파손정도 입니다.
근데 파손부위에 걸맞지않게 의외로
목부터 등, 허리까지 아프네요 ㅜ_ㅜ
차량 수리는 뭐 공업사에 가면 알아서 해줄거니까 걱정안되는데,
수리기간동안 랜트카라던지, 혹 입원하게되면 입원 과정이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체크포인트 좀 알려주십셔!!!
아... 죽겠음둥 ㅜ_ㅜ;;;
정차중인 상태에서 뒤에 와서 꼽은거면 100% 확실하구요..
확실히 교통사고는 당일날은 잘 모르니 하루 지나봐야 제대로 고통이 찾아옵니다..
일이 급하신게 아니면 입원을 하시구요.. 일때문에 입원이 곤란하시면 통원치료 하시면됩니다..
하지만 대인 합의금은 통원 치료보다 입원치료시 2배가량 더 받을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요즘 병원에 압박이 있어서 입원하시면 병원 밖으로 나가서 일 보시기가 쉽지 않으실겁니다..
나이롱환자에 대해서 제재가 심해졌거든요..
렌트차량은 수리기간동안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면 되구요..
렌트차량을 이용 안하실때는 대체교통비라는 항목으로 렌트카 이용료의 20%를 그냥 돈으로만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로, 차를 구입하신지 얼마 안되신 상태라면 파손상태가 심하게 생각되지 않아서 적용은 안될꺼 같긴 합니다만..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도 적용이 되면 그 또한 수리비에서 책정되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더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근데 이런걸 알려주면 결국 저만 힘들어지더라구요..ㅠ.ㅠ (보상직원의 애환)
원래 살짝 부딪혀도 충격은 많이 옵니다.
받쳐본 사람만 알 수 있죠.
입원 하시면 그냥 입원 했다고 하시면 되고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접수 했다고 하니까 접수번호 받으셔서
병원 가셔서 보험접수번호 불러 주시면 됩니다.
렌트카는 수리 맡기면서 수리기간동안 렌트카 필요하다고 하시면 됩니다.
렌트카도 상대방의 대물보험으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