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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비과세는 만60세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타등등만 가입가능하고요... 일반인은 가입 불가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의 경우에는 회원을 가입하게 되면 이자소득세에서 3,000만원에 한해서 1.4%만 세금을 징수하니깐 은행대비 효과가 좋고요 제가 일하는 곳은 지금 4.8%인데 은행권에서 과세로 하는거에 비하면 5.5%넘게 효과도 얻을수 있어요.. 주변에 새마을금고나 농수협 있으시면 금리 알아보고 가장 높은 곳으로 가서 회원가입하시고 세금우대통장으로 만드시는게 가장 많은 은행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입니다.
4%로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하셨다면 1년후에 받게될 이자금액이 400,0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1.4%만 세금이 붙기 때문에5,600원이 빠지기 때문에 실수령액이394.400이 되겠네요.. 위에분이 계산하신 금액은 일반 은행 어디서든 1,000만원까지 가입가능하고 1년이상 유지시 가입가능한 세금우대종합 상품이시네요.세금은 9.5%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