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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해야되는데,,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신용카드로 구입을해도 비용공제가 되는지요?
아니면 사업자용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비용공제가 되는지요?
2011.05.15 03:22:48 *.58.23.230
개인카드로 하셔도 상관없어여.
2011.05.15 03:24:02 *.88.163.61
제가 알기론 사업자신용카드에 등록되있는 신용카드만 신고금액으로 올릴수 있습니다.
주인의 개인카드의 사용금액은 못올리더군요. *^^*
2011.05.15 20:29:21 *.5.222.207
2011.05.15 17:44:36 *.70.2.187
카드로사시면 아무카드나가능하며 영수증을꼭 가지고계셔야하구요
현찰로사시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혹은 계산서를 받으셔야합니다.
카드사에서 사업자카드어쩌구 만들라고하는데 사업자가 지출이많으니
어떻게라도 자기카드쓰게만들려고 만들어논건데 아무혜택도없습니다.
어차피 세무사가 알아서 다해줘요 세무사가 하는일을 카드사가 조금해주는것
뿐입니다. 간이면 어차피세금별로안나와서 쓴것만 영수증 잘챙겨가지고계시면
됩니다.
2011.05.16 01:15:02 *.35.174.236
네 감사합니다.
개인카드로 하셔도 상관없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