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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개인사정으로 전세계약을 파기 하겠다고 하네요

계약 할 때 계약금 10% 무조건 달라고 해서 사정사정해서
그 즉시 40%주고 나머지는 다음날 대출 받아서 줬구만..ㅡㅡ^

하도 말이 많고 유세 떨어서 치사하고 더러워도
40% 준 계약금 땜시 꾹 참고 있었더니..

장난하시나 그 아줌마 ㅡㅡ^


방금 전 집사람에게 찾아와 같은 넋두리를 하며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네요 허허~

이런 경우 위약금을 받으려면 소송 밖에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소송을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요?

계약하는 기간동안 하도 유세 떨고 말이 많아서
괘씸한 마음에 겁 좀 주려고 하구요...
그리고 저도 대출 받고 이래저래 집사람이 애기 안고 혼자 움직인게 안타까워서
계약금의 2배는 아니더라도 1~2백만원 정도 위약금 받고 끝내고 싶어서요

계약금 지불 금액은 1,300만원이였습니다.
엮인글 :

알면서

2011.05.16 16:07:57
*.240.134.50

2600

통상 계약금의 배를 지불하고 위약을 하기로..

보통은 알텐데 2600줘야 된다는걸..

 

그리고 대충 긑내고 싶으면 2600으로..

나중에 사정하면 2100으로 쇼부치구요..

 

 

감솨!

2011.05.16 16:22:45
*.109.137.57

네~모르는건 아닌데요...
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식으로 진행 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 당사자들간에 얘기를 해야 하나요??

스노드라곤

2011.05.16 16:25:03
*.176.36.95

법대로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계약서에 계약파기시에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있을것 아니에요.

소송에 관한건 무료법률상담 받아보세요.

파랭이98

2011.05.16 16:34:42
*.40.198.70

법적으로는 1300만원 위약금으로 받을수 있을거 같은데, 받으실려면 소송하셔야죠. 우선 1300만원 달라는 내용증명 보내시고 반응을 보이면 어느정도선에서 합의보시고, 반응이 없거나 합의가 안되면 변호사 찾아가는 방법이 있겠네요.

2011.05.16 17:26:24
*.212.7.107

비싼 수수료내가면서 괜히 부동산끼고 하는게 아니죠. 계약서 보시면 계약이 되건 안되건 부동산 수수료는 주게 되어 있을겁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셨을테니 부동산에서 해결하라고 하시구요.

 

임차인이 계약 파기시 계약금 날리고

임대인이 계약 파기시 배액배상이 원칙 입니다.

 

글 보면 글쓴이님이 계약 파기했을경우 집주인이 계약금 먹을것 같은 사람이네요.

 

좋은게 좋은거긴 한데...

 

대출까지 받으셨다고 하니까 배액배상 받으시던가 아님 적당한 선에서 받으세요. 

 

그일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구요.

플러스편의점사장 외계인

2011.05.16 17:39:54
*.175.109.155

저흰 이사오고 6개월도 안 된 시점에 집이 팔려서 비워줬으면 우짜고 저짜고 하길래 전세금에 위약금 1천만원 더 얹어주면 나가고 아님 법대로 해라고 했더니 조용하네요....



제가 이사오고 난 뒤에 전세값이 5천 가량 올랐거든요.. 

한라산

2011.05.16 20:37:47
*.207.216.195

2600이 아니라 1300입니다..

지역 법률구조공단 가셔서 무료상담하시구요.상담은 무료에요

보통 오전엔 번호표로 받구요 오후에는 예약된사람만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지역마다 다를수도 있지만요

소송걸면 법무비용나오는데 영세민의 경우 무료입니다..자격요건 있습니다.

www.klac.or.kr 입니다.

 

지역구조공단 위치 확인하시고 찾아가 보세요..

그 아줌마 담방에 겁먹을 걸요?

 

하지만..세상만사 인지상정이라고... 정말 돈을 원하는게 아니시라면

원만하게 이야기로 잘 끝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올

2011.05.16 23:31:41
*.183.241.56

계약금 1300 +1300 해서 2600 을 말씀하시는 듯 싶은데요;;

키비

2011.05.17 18:16:32
*.241.165.37

"좋은게 좋은거"라는 것도 사람봐서 해야죠.

말씀 들어보니 그아줌마 싹수가 노랗네요. 걍 법대로 하시길...

H2J

2011.05.17 20:05:53
*.180.221.201

일단 상대방에서 하는거 보구 결정 하셔야겠지만

 

집주인 사람 됨됨이가 안되어 있다면 계약금의 2배로 돌려 받으셔야죠

 

집주인의 성격으로 봐서 다른사람에게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 준거 일 수도...

한잔빨까?

2011.05.19 00:55:30
*.143.105.208

정말 돈을 원하시는게 아니라 그냥 겁만 주시려면

일단 그 부동산 업체에 항의해서 대신 압박을 하게 하고

그 다음 수순으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래도 전혀 겁도 안 먹고 금액적인 합의도 안 하려고 하고 배째라는 식이라면

위에분들이 말씀하신데로 법대로 절차 밟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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