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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흰 이사오고 6개월도 안 된 시점에 집이 팔려서 비워줬으면 우짜고 저짜고 하길래 전세금에 위약금 1천만원 더 얹어주면 나가고 아님 법대로 해라고 했더니 조용하네요....
제가 이사오고 난 뒤에 전세값이 5천 가량 올랐거든요..
2600이 아니라 1300입니다..
지역 법률구조공단 가셔서 무료상담하시구요.상담은 무료에요
보통 오전엔 번호표로 받구요 오후에는 예약된사람만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지역마다 다를수도 있지만요
소송걸면 법무비용나오는데 영세민의 경우 무료입니다..자격요건 있습니다.
www.klac.or.kr 입니다.
지역구조공단 위치 확인하시고 찾아가 보세요..
그 아줌마 담방에 겁먹을 걸요?
하지만..세상만사 인지상정이라고... 정말 돈을 원하는게 아니시라면
원만하게 이야기로 잘 끝내시길 바랍니다.
2600
통상 계약금의 배를 지불하고 위약을 하기로..
보통은 알텐데 2600줘야 된다는걸..
그리고 대충 긑내고 싶으면 2600으로..
나중에 사정하면 2100으로 쇼부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