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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있는 땅에 어느분이
사토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연락이 왔네요.
친척분이 주선해줘서 3개월간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데
토지사용승낙서에 보니 "사용함에 있어 하등의 이의 없이 동의하며, 민.형사상 물론 법적 이의도 제기않기로
확약한다"(승낙자(우리겠죠)는 승낙 후 본인이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재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겠음)
라고 쓰여져 있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나 해서 여쭤봅니다.
* 질문요지
1.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양식이 원래 이런가요?
2. 왠지 승낙자가 나중에 아무런 말도 못하는 계약서 같아서 걱정되네요.
3. 부탁하는 분은 나중에 원상복귀 안되면 군청에서 다 해주기로 한다고 하는데 서류3장이면 좀 나중에
문제 발생시 법적으로 아무런 이의 제기도 못하지 않을까요?
이런건 첨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토목회사 다니는데요.
토지용도에따라 군청에서 허가를 회사에 내주기전
서류를 요청합니다. 거기에 보증서(토지사용관련 원상복구)가 들어가는데요.
문제가 생기면 보증서를 이용하여 처리를 하겠죠.
원상복구가 걱정에 돼면 보증서한번 물어보세요.
계약서외 보증서 받아두세요. 보증처리하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