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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을 가입한지 5년넘어가는데요
매월 10만원씩...
한도가 500이라고 해서 500들어가고나서 이체가 안됐더라구요..
1년정도 이체가 안됐다가 얼마전에 금액을 연장시켜서 다시 넣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안넣었던거(11회분정도) 한꺼번에 넣으면 예치금으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쭉넣어왔던걸로 인정이 되나요??
2011.06.02 23:35:23 *.118.64.215
한꺼번에 못넣을건데요.
아마 1회 10만원이면 1년에 120만원 한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06.03 01:16:18 *.254.213.254
한번에 넣어도 한달에 한번씩 넣은 것으로 인정되는 회차가 있습니다. 해당은행에 물어보시고 납입하면 됩니다.
2011.06.03 13:33:39 *.137.201.44
저도 그랬습니다.
아마도 세금우대 한도에 걸려서 이체가 안되었던걸로 사료됩니다.
청약저축은 월 한도가 10만원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구요!
회차도 중요하기 때문에 못 넣었던 금액을 한꺼번에 넣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청약할때 2년이상이면 1순위가 되는데. 그중에 경중을 가리는것이 회차, 금액 이죠.
한꺼번에 못넣을건데요.
아마 1회 10만원이면 1년에 120만원 한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