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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러니깐 제돈주고 모터보트를 사서~ 한강에 띄워서 모터보트타고 양평까지간다면...
불법인가요??아님 모터보트를 탈려면 면허증?이라던지 그런게 필요 한가요?
2011.06.09 16:07:56 *.152.5.235
한강은 잘 모르겠고..
바다의 경우 5마일(8킬로미터)을 운행한다면..반드시 출항신고를 경찰서가서 해야합니다..
그리고 모터보트의 경우에도 필기와 실기 시험을 거쳐서 면허취득을 하셔야 하구요..
2011.06.09 16:10:54 *.152.5.235
보트가진 친구놈에게 물어보니..
5마력 이하의 레저용은 면허가 필요 없다고 하구요..
한강의 경우 별다른 신고없이 가능하긴 하지만..유람선등이 있는 구간에서 사고나면 100% 독박쓴다고 안된데요..
그 외에 별다른 동력선이 없는 저수지나, 댐 등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1.06.09 16:32:41 *.6.97.238
2011.06.10 00:16:25 *.214.196.189
참고로 조종면허가 있으셔야 하구요
두번째로 한강에서 양평까지 갈수도 없습니다. 가는길에
잠실 보에서 바로 걸리구요
거기를 넘어간다해도 광나루 이후부터 - 양수리까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배가 다닐수 없습니다.
2011.06.10 08:48:04 *.153.20.75
재밌는 질문이네요 ㅎㅎ
2011.06.10 10:18:20 *.246.69.7
2011.06.10 19:04:42 *.152.34.49
고무보트 5마력 이하는 조종면허 없어도가능합니다..
8~10마력짜리 스티커만 5마력으로 붙이고 무면허하시는분들도 꾀 있구요ㅋ
한강은 잘 모르겠고..
바다의 경우 5마일(8킬로미터)을 운행한다면..반드시 출항신고를 경찰서가서 해야합니다..
그리고 모터보트의 경우에도 필기와 실기 시험을 거쳐서 면허취득을 하셔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