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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와이프랑 아기를 뒷좌석에 태우고 집으로 가던중
편도 4차로도로에서 저는 2차로에서 직진 중이었고 1차로에는 좌회전 대기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4차로엔 버스정류장이 있었고 버스가 많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근데 4차로에 있던 버스 한대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제 차 쪽으로 들어와서
부딪힐까봐 피하려고 차를 왼쪽으로 붙이면서 섰는데요
그 버스가 제 차 조수석 문부터 오른쪽 휀다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긁고 갔습니다
기사분은 접촉 사실을 모르시는듯 그냥 가셨구요
저는 그 버스를 피하면서 왼쪽으로 붙일때 1차선에서 대기중이던 차량과 백밀러간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 버스를 잡으러 가려했는데 왼쪽 차랑 백밀러 접촉이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뺑소니사고로 접수를 했고 왼쪽차(아주머니)는 괜찮다고 나중에 증인 필요하면 서주시겠다며 가셨습니다
잠시 후 전화와서는 차를 보니 긁힌것같다고 하시더군요
제 차는 왼쪽부분에 전혀 손상이 없었는데..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분 오셔서 같이 교통사고조사계로 들어가서 진술서 쓰고 왔습니다
근데 뺑소니로 접수가 되서 인적피해가 생기면 그 기사분이 바로 실직되시고 4년간 면허를 못 따시고 벌금도 400만원 이상이라고
하는것 같은데요
저는 괜찮은데 뒷좌석에 아기랑 같이 앉아있던 와이프는 어제 좀 놀래서 오늘 병원에 가보게 하려 했는데
저 소릴 들으니 기사분께 피해는 주고 싶지 않고..
버스기사분과는 오늘 오전 통화했고 정중히 사과하시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하고 끊었습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기사분에게 말씀 하세요.
와이프랑 아기는 어제 좀 놀래서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알아 보니까 인적피해 접수 시 기사님 에게 실직, 4년간 면허 못 땀, 벌금 400 이상 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기사님 에게 선처를 해드리는 건가요.
저는 몰라도 와이프랑 아기는 병원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그러면 결론 나오겠죠.
대인 접수 해서 교통사고로 병원을 방문 하시던,
현금 합의 보셔서 병원 가서 그냥 의료보험 접수 하셔서 병원 다니시던 하시면 됩니다.
의료보험으로 접수 시에는 교통 사고라고 절대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