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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과 통화하기 싫었는데.. 전화가 와서 얘기했습니다..

 

주인왈 "잔금은 치르고 이사날짜는 따로 잡아야죠" 이러네요...

 

 

 7월 28일 집을 비워 주시니깐 저도 그럼 7월 28일 잔금을 치르겠다고 하니깐.. 그건 안된다네요.. 나참..

 

 이사 해보신분 잔금 치르고 바로 이사 들어가지 않나요???

엮인글 :

궁뎅살랑

2011.06.18 15:26:32
*.241.147.40

매도인이 이상한 사람인가 보네요..

 

공인중개사한테 말씀하셔야 할듯합니다..

임춘애보더

2011.06.18 15:34:17
*.57.105.15

답변 감사합니다...

 

아줌마가 자기 맘대로생각하고 맘대로 할려고 드네요...

 

공인 중개사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중개인도 참 맘에 안드네요...쩝...

 

 

k

2011.06.18 15:40:16
*.167.17.250

28일에 이사하셔도 상관 없는겁니까?  한발 물러나 주셨네요

 

님도 답답하네요, 하다못해 헝글 장터에서 중고사도 그렇게는 거래 안 합니다

님이 딱 부러지게 권리 주장 할 건 하셔야지

돈 입금 받고 물건은 좀 더 쓰다 나중에 주겠다는것과 뭐가 다른가요?

계약서대로 하시고 중개업자 통해서 일 매듭 지으라고 하세요

이니셜A군

2011.06.18 15:48:38
*.113.133.44

잔금 지급하면 내집입니다. 내집에 딴사람 공짜로 한달간 살게 해주는건? 아무튼 잘 처리하세요~ ㅋ

H2J

2011.06.18 18:08:29
*.180.221.201

무조건 계약서에 적혀있는 그대로 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계업자에게 강하게 어필 하시고 해결 하라 그러세요

임춘애보더

2011.06.18 19:05:22
*.199.173.14

답변 다들 감사합니다..

 

 저는 권리를 딱 부러지게 설명했습니다..중개업자에게 "난 7월 8일 들어간다 무조건 죽어도 설득안된다.. 내용증명 2회보내고

 난 뒤에 계약 해지 할것이다.."

 

중개없자들은 저보고 좀 양보해달라고만 하네요... 쓰글것들...

 

A군님은 이사할때 오세요 짜자맨 한그릇이랑 님의 육체가 필요합니다..

플러스편의점사장 외계인

2011.06.19 05:18:17
*.175.109.155

잔금 치르면 내집... 잔금치를 때 등기부이전도 같이 합니다.... 보통 중개사 아는 법무사에 일임해서 하지요..


그럼 그 사람은 남의집에서 무단거주하는 게 됩니다.. 


한달 월세 주던지 잔금을 늦게 받던지.. 그것도 아니면.. 잔금 받는 날 나가는게 맞습니다..


세상 어디 가도 잔금따로 이삿날 따로는 없습니다..(물론 양측 양해하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긴하겠지요..)


중개사 협박하세요......  중개사 안통하고 별도로 법무사 찾아가서 등기이전해버리시는 방법도 강추...

(중개사 마음에 안든다 하시니.. 그 쪽 통해서 등기이전하면 중개사한테 수수료라도 떨어지는데 그것마져 주기 싫어지면 그나마 아주 작은 태클을 거시는 방법입니다...)

공인중개사

2011.06.19 06:28:51
*.226.222.154

잔금 먼저 주시면 아주큰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한달 월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돼는게 있고 안돼는게 있습니다. 님께서 해줄수있는 최대한의 양보는 잔금일을 늦춰주는 일까지 입니다.
현업 중개사 입니다.

callsign

2011.06.19 11:56:11
*.213.92.168

집거래 안해본분이 많이계셔서 그런가요?

잔금 주면 매도인은 바로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무슨 권리로 그 집에 있죠? 임대차 계약한것도 아닌데?

 

계약에서의 인정이란 상호합의가 됐을때나 얘기고, 계약서에 적힌대로 하는겁니다.

만약 잔금주고 매도인이 집을 안비우면 골치아파집니다.

2011.06.20 10:11:44
*.212.7.107

임춘애보더님 다음부터는 계약 잘하세요.^^

 

글 읽어보니까 계약금을 얼마 냈는지도 정확히 모르시고 이사날짜나 잔금날짜도 정확히 안하시고...

계약금을 얼마 냈는지도 모른다는거 자체가 이해 안감. ㅡㅡ;;

일단, 중도금까지 냈다면 그 집은 계약파기 할 수도 없는집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도금까지 냈다면 매수인 우위 입니다.

 

잔금을 왜 이사날짜에 주냐면 잔금 줬는데 이사 안 가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겁니다. 아주 골치아파지죠.

그래서 이사날 이사가는거 보고 잔금치르는 겁니다.

잔금일과 부동산인도일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서대로 하면 됩니다.(보통 잔금일=인도일)

부동산에 중개수수료 괜히 주는게 아닙니다. 이런일 대비해서 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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