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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과 통화하기 싫었는데.. 전화가 와서 얘기했습니다..
주인왈 "잔금은 치르고 이사날짜는 따로 잡아야죠" 이러네요...
7월 28일 집을 비워 주시니깐 저도 그럼 7월 28일 잔금을 치르겠다고 하니깐.. 그건 안된다네요.. 나참..
이사 해보신분 잔금 치르고 바로 이사 들어가지 않나요???
잔금 치르면 내집... 잔금치를 때 등기부이전도 같이 합니다.... 보통 중개사 아는 법무사에 일임해서 하지요..
그럼 그 사람은 남의집에서 무단거주하는 게 됩니다..
한달 월세 주던지 잔금을 늦게 받던지.. 그것도 아니면.. 잔금 받는 날 나가는게 맞습니다..
세상 어디 가도 잔금따로 이삿날 따로는 없습니다..(물론 양측 양해하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긴하겠지요..)
중개사 협박하세요...... 중개사 안통하고 별도로 법무사 찾아가서 등기이전해버리시는 방법도 강추...
(중개사 마음에 안든다 하시니.. 그 쪽 통해서 등기이전하면 중개사한테 수수료라도 떨어지는데 그것마져 주기 싫어지면 그나마 아주 작은 태클을 거시는 방법입니다...)
임춘애보더님 다음부터는 계약 잘하세요.^^
글 읽어보니까 계약금을 얼마 냈는지도 정확히 모르시고 이사날짜나 잔금날짜도 정확히 안하시고...
계약금을 얼마 냈는지도 모른다는거 자체가 이해 안감. ㅡㅡ;;
일단, 중도금까지 냈다면 그 집은 계약파기 할 수도 없는집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도금까지 냈다면 매수인 우위 입니다.
잔금을 왜 이사날짜에 주냐면 잔금 줬는데 이사 안 가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겁니다. 아주 골치아파지죠.
그래서 이사날 이사가는거 보고 잔금치르는 겁니다.
잔금일과 부동산인도일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서대로 하면 됩니다.(보통 잔금일=인도일)
부동산에 중개수수료 괜히 주는게 아닙니다. 이런일 대비해서 주는거죠.
매도인이 이상한 사람인가 보네요..
공인중개사한테 말씀하셔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