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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법인 회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어느 한 업체에서 일을 받아서 그동안 성심성의껏 아무 문제 없이 모든일을 처리해주었는데.

 

여신을 45일로 잡고 2월부터 이번달까지 발급한 계산서는 대략 1억쯤되는데. (매달 2500만원쯤)

 

2월계산서분부터 지금까지 결제가 젼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 먹튀라도 당할까 걱정이 되어서 내용증명을통한 대금을 지급받으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려하지만.

 

대충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면 직접할수도 있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엮인글 :

243

2011.06.23 15:07:44
*.249.8.13

내용증명은 직접 하실수 있는 정도로 쉽습니다만.

 

내용증명 보낸다고 돈 줄 상대 아닌듯 하니, 법무사한테 소송, 압류까지 다 맡기는 것으로 해서 내용증명부터 다 의뢰를 하세요.

coolpeace

2011.06.23 16:17:22
*.246.72.254

내용증명은 실제 법원에서 보냈다라는 사실만 인정될뿐 아무것도 없습니다

2월부터 안줬으면 먹튀할 가능성이 많으니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서 재산 가압류 신청부터 하시는게 순서인거 같습니다

아케론

2011.06.23 16:37:05
*.167.119.215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확실 하다면 바로 가압류 및 본안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자가될꺼야

2011.06.23 16:39:28
*.96.172.3

가압류가 진리

飛스Cat 

2011.06.23 16:44:54
*.86.155.6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서 바로 가압류....

2011.06.23 16:45:22
*.188.149.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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