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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꾸있는 2009년 개정판 부가가치세법 30조에 교육용역의 범위에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
원, 교습소 기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ㅎㄴ련생 교습생 가르치는것으로 한다.. 이렇게 있는데..
(겁나 모르지만 그래도 도움이나 될까해서 끄적여 봅니다)
아무래도 인허가가만 나오면 될거 같은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을 검색해서 보시면 학원인가는 아니더라도 강습소나 교습소가 학원과 개념이 같은
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살짝 우회에서 알아보시고 인허가를 따셔야될거 같습니다. 아마도 학원인허가 과정에서 시설미비 같은
결격사유가 있어서 안되는게 아닐까요?? 언뜻보면 교육용역에 해당될거 같은데;;;;
(허접해서 죄송.. ㅠㅠ) 복잡하네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7&docId=32665261&qb=7JWE7Lm0642w66+4IOyCrOyXheyekOuTseuhnQ==&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gle6Jg331xGsst3ulrossv--114364&sid=TgREqhcoBE4AAFMl7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