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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 목요일날 잔금치르고 이사하는날인데 궁금한 것은...

 

1. 제1금융권 근로자전세자금대출로 가는것인데 잔금치르는 날 은행에서 바로 집주인에게 계좌이체해주는지??

2.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봐야 된다고 하는데 전세금의 10%가량 계약금 걸때 확인했던 등기부등본과 당일 7월7일 등기부등본과 변동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되는지???

3. 대출과정에서 은행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줬는데.. 다시한번 제가 받아야되는건지?? 또 잔금치르고 열쇠받고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를 바로 하라는데 그렇게 하면되는지??

4. 전 세입자가 7월 7일날까지에 사용한 수도세, 전기세, 도시가스세등은 어떻게 되는건지??

 

처음으로 전세집으로 이사하는거라서 제가 너무 무지하여 헝글님들에게 이것저것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엮인글 :

..

2011.07.06 01:32:01
*.143.189.33

1번은 집주인에게 바로 이체되구요..

대출금이랑 계약금 제외한 나머지만 본인이 직접 주인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2번은 꼼꼼히 해서 나쁠건 없죠..전 그정도까지는 안했습니다^^

 걍 부동산에서 보여주는것만 확인했거든요

3번은 저도 은행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줬는데 따로 다시 받지는 않았어요

 전입신고야 바로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어차피 해야 되는거

 바로 해서 나쁠건 없죠..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이면 전입신고후 등본 떼서 은행에 제출해야 될꺼에요

4번같은 경우는 부동산에서 여기저기 관련기관에 전화해서 그날까지 사용한 금액 물어보고

 그자리에서 바로 계산해주던걸요~

 직접 전화하셔서 물어봐도 바로 알려줍니다

 

전 이쪽 분야에 대해 지식은 없구요

그냥 얼마전에 이사한 사람으로써^^

justos

2011.07.06 10:11:25
*.14.186.49

1. 금융권 마다 틀리기는 한데여..본인이 원하시면.. 본인에게 또는 임대인(주인)분에게 계좌를 통해 넣어드립니다.

2. 부동산을 끼고 일을 진행하셨다면..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실겁니다..다만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한번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 보는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3.확정일자는 한번밖에 받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확정일자란.. 말그대로 그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것입니다.. 전입을 하라는 것두 만약 추후에 임대인(주인)에게 문제가 생겨 부동산에

   소송이 발생하였을겨우 임대차보호를 위하여..임차인 대항력요건의 한가지 이니 꼭 하시고여..

4.  윗분의 말씀대로 부동산에서 한전. 가스공사. 아파트 관리실등등 전화해서 선수관리비및 기존사용 관리비 정산및 인수인계 

    알아서 해드립니다.. 부디 잔금 잘치르시고여.. 좋은 보금자리에서 좋은날  되시길~!! ^^

 

노땅보드

2011.07.06 11:41:11
*.138.148.85

1. 옙..원안이 집주인에게 바로 입금입니다.

2. 당연합니다...그 사이에 설정이나 가압류가 있을수 있고 이런부분들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나쁜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중 하나 입니다.

3. 확정일자는 받을필요 없습니다. 단 전입신고는 대항요건이니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4. 아파트 라면 관리사무소 가서 동호수 말씀하시고 이사 가니 정산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반주택이라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실장하시는 아줌마 계실거에요 그분한테 확인해 달라고

    하심 잘 해줄겁니다..원룸이라면 집주인 하고 계량기 확인해서 전사람과 정산하세요

 

이런것들을 잘 되겠지 또는 중개사 사무실에서 잘 해주겠지 하다가는 나중에 피곤한 일이 많아질수도

있으니 들어가기전 꼭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노땅보드

2011.07.06 14:14:56
*.138.148.85

참고로 대법원 사이트 가시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하니 굳이 부동산에가서 말씀 안하시더라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런건 소심한 성격이라서가 아니라 확실한걸 좋아하는겁니다..

 

춘뱅

2011.07.06 17:05:53
*.246.78.223

댓글 달아주신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새 이것저것 복잡하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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