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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 시간 시행 안하셔서.
큰맘먹거 그만두겠다고말씀드렸더니.

내년에 그만두라시면ㅅ
지금 그만두면 퇴직금을못주겠다고 하십니다.


오년정도 일했구요.

사장포함 5인근무이고...
여태 토욜도일했는데..

법적으로 주40시간하면 뭐먹고 사냐며

서류상으로만 만들면 된다십니다.

잔정이많ㅇ들어ㅠ여태못그만뒀는데

정말큰맘먹고 다른직장 찾아보려구여.




사실월급이적어도.주5일하던지.월급을 올려주면 더할수있는데.

사장은 그럴필요를 못느끼시나봐요
엮인글 :

아케론

2011.07.13 11:48:31
*.167.119.215

노동부는 폼으로 있는 건줄 아시는 사장님이시네요..

음..

2011.07.13 11:48:52
*.31.136.7

5인이하라서 조금 힘들어보입니다....

법계정이 2010년12월인가 되어서 그떄부터 1년따지기땜에

사직서 내기전에 노동사무소가서 상담먼저 받아보세요



profile

일일일일

2011.07.13 11:52:04
*.20.117.138

우선 연봉협상을 다시 하시고......

 

 

노동부는 폼으로 있는 건줄 아시는 사장님이시네요.. (2)

음..

2011.07.13 11:55:09
*.31.136.7

제가 볼때 그 사장님 노동부를 너무 잘 알아서 그리 나오시는듯


찾아보니

사장하고 사장직계가족을 뺸 직원수가 5인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기준이구요

만약 그전에 5인이상인적이 있다면 그 기간은 인정해준답니다


음..

2011.07.13 11:57:43
*.31.136.7

근데 퇴직금이라고해야

5년인정안해주고요

2010년 12월이후 근속기간따지니 내년이라도 한달치정도될것같은데

잘 판단하세요


퇴직금에 묶여서 일하느냐 다른일을 하느냐


we

2011.07.13 12:00:26
*.135.115.207

제가 회사다닐때는 그전 직원이 못받은 퇴직금 받으려고 법원인가 노동청에서 사람까지 보냈던데...

그 사장과 사장부인은 커피도 대접하고 "앉았다 가세요 ?" 그러더라구요... 헐...

직원 그당시 15명 넘었던 회사인데...

저 나올때는 25명이구요...

 

도대체... 노동부는 좀 강하게 나가줬으면 합니다..

 

아모타

2011.07.13 12:02:28
*.5.197.105

사장이 바보가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하죠....

사장 독한 놈이네요

퇴지금 5년치 안줘도 되니까..   기왕 안줄거  5년거 전부 안줘볼려고.....

5년치 전부 받을 수는 없을 거 같네요....

 

 

 

1234

2011.07.13 12:40:13
*.79.93.113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 5년 근무했기때문에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금액이 문제인데, 평균월급이 200만원, 2011년 7월 31일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2010년 12월 1일부터 계산하니까, 8개월치만 주면되므로,

200만 * (8/12) * 50% = 75만원 되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50%만 지급해도 됩니다.)

이 외에도 변수는 많겠죠.

 

1234

2011.07.13 12:44:31
*.79.93.113

그런데, 저렇게 그만두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죠....퇴직금보다 실업수당이 더 많이 나올거 같은데요.

즈타

2011.07.13 12:50:02
*.107.195.78

나쁜놈이네

안줄래다준다

2011.07.13 12:59:25
*.158.250.170

5인미만....

 

그나저나 즉은회사는 안가는게 좋습니다

 

작은회사는 인건비로 먹고사는 회사입니다..

JoeyPark

2011.07.13 13:05:58
*.198.119.155

전 회사서 월급 밀려서 노동부에 각종 서류 등과 함께 신고? 민원?소송?(뭐라고 표현해야하죠?) 넣었는데

 

벌써 그게 작년 11월인데 아무 소식없네요 ............

 

 

hopper

2011.07.13 15:58:14
*.123.80.44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2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법 제8조제1항, 제12조제4호후단 및 제13조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RATMachine

2011.07.13 18:25:14
*.154.216.28

5인미만도 바꼈어요.

법적으로 퇴직금 줘야합니다.

근데 이게 작년인가 부터 바껴서

5년치를 다 받을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근로계약서같은거 작성 안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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