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2011.07.13 11:48:31 *.167.119.215
노동부는 폼으로 있는 건줄 아시는 사장님이시네요..
2011.07.13 11:48:52 *.31.136.7
5인이하라서 조금 힘들어보입니다....
법계정이 2010년12월인가 되어서 그떄부터 1년따지기땜에
사직서 내기전에 노동사무소가서 상담먼저 받아보세요
2011.07.13 11:52:04 *.20.117.138
우선 연봉협상을 다시 하시고......
노동부는 폼으로 있는 건줄 아시는 사장님이시네요.. (2)
2011.07.13 11:55:09 *.31.136.7
제가 볼때 그 사장님 노동부를 너무 잘 알아서 그리 나오시는듯
찾아보니
사장하고 사장직계가족을 뺸 직원수가 5인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기준이구요
만약 그전에 5인이상인적이 있다면 그 기간은 인정해준답니다
2011.07.13 11:57:43 *.31.136.7
근데 퇴직금이라고해야
5년인정안해주고요
2010년 12월이후 근속기간따지니 내년이라도 한달치정도될것같은데
잘 판단하세요
퇴직금에 묶여서 일하느냐 다른일을 하느냐
2011.07.13 12:00:26 *.135.115.207
제가 회사다닐때는 그전 직원이 못받은 퇴직금 받으려고 법원인가 노동청에서 사람까지 보냈던데...
그 사장과 사장부인은 커피도 대접하고 "앉았다 가세요 ?" 그러더라구요... 헐...
직원 그당시 15명 넘었던 회사인데...
저 나올때는 25명이구요...
도대체... 노동부는 좀 강하게 나가줬으면 합니다..
2011.07.13 12:02:28 *.5.197.105
사장이 바보가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하죠....
사장 독한 놈이네요
퇴지금 5년치 안줘도 되니까.. 기왕 안줄거 5년거 전부 안줘볼려고.....
5년치 전부 받을 수는 없을 거 같네요....
2011.07.13 12:40:13 *.79.93.113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 5년 근무했기때문에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금액이 문제인데, 평균월급이 200만원, 2011년 7월 31일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2010년 12월 1일부터 계산하니까, 8개월치만 주면되므로,
200만 * (8/12) * 50% = 75만원 되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50%만 지급해도 됩니다.)
이 외에도 변수는 많겠죠.
2011.07.13 12:44:31 *.79.93.113
그런데, 저렇게 그만두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죠....퇴직금보다 실업수당이 더 많이 나올거 같은데요.
2011.07.13 12:50:02 *.107.195.78
나쁜놈이네
2011.07.13 12:59:25 *.158.250.170
5인미만....
그나저나 즉은회사는 안가는게 좋습니다
작은회사는 인건비로 먹고사는 회사입니다..
2011.07.13 13:05:58 *.198.119.155
전 회사서 월급 밀려서 노동부에 각종 서류 등과 함께 신고? 민원?소송?(뭐라고 표현해야하죠?) 넣었는데
벌써 그게 작년 11월인데 아무 소식없네요 ............
2011.07.13 15:58:14 *.123.80.44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2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2011.07.13 18:25:14 *.154.216.28
5인미만도 바꼈어요.
법적으로 퇴직금 줘야합니다.
근데 이게 작년인가 부터 바껴서
5년치를 다 받을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근로계약서같은거 작성 안하셨나요?
노동부는 폼으로 있는 건줄 아시는 사장님이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