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2006년 6월 입사했고

첫해에만 근로계약서를썼구요.

일년뒤다시 하자해놓고.안썼어요.

월급은 첫해90받고.십만원씩올려졌고
사모님이 십만원씩따로 밥값주시구요.

세무소엔 85로신고되서.
아직 85로 되어있데요.

회사인원은사장포함8명인데

사대보험은5명만되어있어요.사장포함.
그중 한명은 사장의 삼촌으로 간단한 심부름정도 해주세요.

저빼고 모두50대시구요.


다들 박봉에 근무환경안좋아도.
월급은 따박따박잘나와
10년때다니신분도있으세요.

사장이좋라서라기보단
어쩔수없이 일하시는분이대부분

오년 동안 토요일도 일하고 가끔야근도 하지만.일욜에나간적도있음
워낙 사람들이좋아서 참는다기보단
다니고싶어다녔는데.
이제이건아닌거같아서요.


그만군다고 했더니

너지금그만두면 퇴직금 안줄꺼야.
실업급여도 못받아


협박아닌 협박을;;;;;;;


제가퇴직금을 얼마받을수있을까요?정말안준다면 못받아요?

세무서에85로 신고되어있는거도 영향을미칠까요?




사람좋다고 생각해본적도없었지만

저렇게 치사하게나오니

만정이 떨어졌어요..


아니면 주40시간지킬방법은없을까요?


서류상으로만 하면된다고 하니
할말을잃었어요.
엮인글 :

음..

2011.07.14 09:48:19
*.252.202.251

인원이 어제와 틀리네요...^^;;


일용직이 변수가 될것같네요...

아래글 참조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2&docId=128116703&qb=NeyduOuvuOunjCDth7Tsp4HquIg=&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gmGJXsoi5TGsstl96xZsss--254725&sid=Th47uNAjHk4AABg9Fcw


근처 고용안정센터가셔서 상담함 받아보세요

그게 가장 빠를듯

가시면 상담해주시는전문가들 계세요


그리고 실업급여얘기는 사장한테 안하시는게 괜히 꼬투리잡을것같네요

세희

2011.07.14 10:12:06
*.60.81.5

상시근로란말을몰라서요.
사대보험만되는줄알았어요.

암튼감사합니다.

깡통팩

2011.07.14 10:11:51
*.218.112.140

아는것만 답변해 드릴게요.... 이론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다투게 되면 많이 달라서..;;;

 

아무래도 노무법인 컨설트를 통해서... 허용하는 한 최대로 비용절감을 하신 사장님같습니다..

 

일단 2명이 4대보험 미등재인데... 보험금 납부 기피로 인한 사유이면... 소급적용되서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이랑

 

고용인 부담금을 사업주가 다 토해내야 하구요.

 

주 40시간이라고 해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했으면 그 이상의 시간을 근로한다 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수당을

 

다 명기하고 포함했다면 법적으로도 하자가 전혀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예전꺼라

 

안하셨을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저같으면 인간이하로 정말 치사하게 협박한다면... 탈세부분 골라내서 저도 협박 할겁니다...

 

어느정도 법에 대해 아시는분 같은데... 분명 탈세했을거에요.... 소규모 회사라면(특히 제조업) 탈세 안하는 사업장 없으니..

 

법인세 낼때랑 종합소득세 낼때... 아무래도... 매입세금계산서.. 가라로 끊어 오시부분 있을듯 한데...

 

그거 확보해서 물고 늘어지세요..;;;  퇴직금보다 배로 물어야 할테니....;;

 

허접한 답변이라 죄송합니다...;; 이론이 이렇다 치더라도 막상 실무는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보니...

 

답변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럽다 보니... 아무래도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하는게 쵝오일듯;;; ㅠㅠ

 

 전에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셨는데 사장포함 8인이니까 퇴직금 발생사유가 (글이 짤렸네요; 수정합니다)

 

당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재 미등재 여부를 떠나서... 상시근로자 7인이상이니..

 

 

 

세희

2011.07.14 10:20:07
*.60.81.5

사대보험은 사장포함5명이구요.나머지세분은 돈떼이시는줄알고
안하신데요.

깡통팩

2011.07.14 10:40:42
*.218.112.140

퇴직금이랑 4대보험가입수로 근로자 수를 따져... 5인이하네 이상이네는 무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임금지불 목적으로 통장에서 돈을 뺐을테고... 회계처리를 할려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B계좌로 이리저리 다른 명목으로 돈을 돌려서 임금목적으로 빼냈을테니 고거만 알아도...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였다는걸 입증을 할 수 있으니... 아 복잡해 ㅠㅠ ( 실무적으로 적용된 사례를 겪어보질 못해서

 

확실하지가 않아요...이론상은 이렇다하더라도 막상 실무는 다른사안을 적용해서... 교묘히 빠져나간 경우가 많아서

 

노무사 아니면 정말 확실하다고 말씀을 못드려요 ㅠㅠ) ( 실제로 100% 사업주가 엿먹는 경우였는데 사바사바를 통해  빠져나간

 

경우도 겪어봤습니다.)

 

 

 

 

 

 

 

truelife

2011.07.14 10:12:49
*.80.214.201

1.근로계약서 관련: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하는건 아닙니다. 님이 2006년부터 퇴사후 재입사를

반복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글쓰신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어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불필요 한겁니다. (해도되고 안해도되고) 

 

2.사장님포함 8인의 근로자 관련 : 사장님이 머리를 쓰셔서 일부러 4대보험신고를 4명만 해놓은거 같습니다. 이유는 상시 4인이하사업장은 어제글 답변대로 퇴직금의 반만지급할수도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근로자의 구분을 4대보험가입유무만으로

따지지않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일용직근로자가 평균 4인을 초과할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 퇴직금의 100%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애매하지만 제가봤을땐 퇴직금 100%받을수 있을듯)

 

3.  주40시간의 경우 법정으로 지킬수있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경우 월 12시간까지 연장할수있습니다.

 

4. 사장님이 세무서 신고 85만원 이외에 추가로 주신부분(식대, 1년에 10만원씩인상된 금액)이 급여명세서에 나와있지 않다면

증빙이 어려워.. 퇴직금 산정시 식대와 10만원씩 인상분이 퇴직금 산정에 누락될수도있습니다. (글쓰신분이 급여명세를

확인해보셔야 할듯)

 

4.결론: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되어있어서 받을수가 있지만, 절반만 받으실수 있는지 아니면 모두 받으실수있는지는 따져봐야

하지만 제생각엔 퇴직금 100%받으실수 있을거 같구요, 퇴직금 산출이 약간 어려울수도 있을거 같네요.

 

허접하지만... 도움되시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저도  깡통팩님 말씀대로 노무사 찾아가서 상담받으시는걸 추천드려요

 

세희

2011.07.14 10:22:34
*.60.81.5

제가 이렇게 무지했나싶어서
한심하기까지했는데

모두말씀감사합니다.

15

2011.07.14 11:26:44
*.57.216.35

이건 무료번론도 되니까 법률구조공단 고고씽 이시간에 전하를 하는게 속편해요

ㅇㅇ

2011.07.14 11:28:57
*.217.77.53

아~ 사장 쌩양아치새끼구만... -_-

즈타

2011.07.14 12:08:52
*.107.195.78

답 달았었지만

진짜 사장 ㄹ더ㅣ럼니러냐ㅣ러니ㅑㄷ러냐ㅣㄷㄹ 네.....

저렴한보딩자세

2011.07.14 13:31:31
*.232.182.97

정말 저런 사장은 사장(?)되어야 합니다. 사회 정의 실현 차원에서라도..

 

쌩양아치란 소리는 저런 사람에게 써야되는게 맞네요 !

세희

2011.07.14 19:38:19
*.103.164.194

노무사법무사 법률구조공단 모두노동청으러 해보래서.
노동청에전화상담해봤습니다.


아직 사직서는 안냈는데.
내일 말씀드려야겠어요.

모두감사합니다.

2011.07.15 10:48:35
*.6.177.60

급여보다..글쓰신이 06년도부터라면 5년이라는 황금기의 시간을 회사를 위해서 급여로 보상은 받지만

시간을 투자한건데...

사장 새 ㄲ ㅣ ㄱ ㅐ 쉑이네요... 개념없는...사장되버려야할 ㅂ ㅓ ㄹ ㅓ 지 같은 쉐 리 네요..

잘 되시기를 바랄께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8015
11235 와이파이 싱글 이건 뭐예요? [3] BINGO 2011-07-14 1998
11234 스마트폰용 블랙박스 어플 사용하시나요? [7] 꾸썩땡 2011-07-14 1359
11233 핸드폰을 인터넷에서 샀는데요. [6] 궁금이 2011-07-14 586
11232 영화길고 잼나는 영화 추천해 주세요 [17] ㅋㅋㅋㅋㅋ 2011-07-14 1513
» 사장이 퇴직금 자세히질문 [13] 세희 2011-07-14 1113
11230 LPG 승용차 선택 조언 바랍니다. [6] 차사요 2011-07-14 970
11229 영어 고수님 be taken in 2 lots가 무슨 뜻일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3] 무밤바 2011-07-14 1252
11228 맥북 사설로 고치는데 추천해주세요 [1] lll 2011-07-14 884
11227 도대체 내컴퓨터는 왜 동영상이 뜨질 않는걸까요 ㅜ,.ㅜ [2] 화난늑대 2011-07-14 729
11226 슬림핏 아닌 등산바지좀 추천해주세요 [4] 등산 2011-07-14 1445
11225 트루발란스.... [1] 마법 2011-07-14 693
11224 재대할때 선물 받죠? [16] 2011-07-13 977
11223 차를 사려는데 고민이네요 [17] 지빙 2011-07-13 1103
11222 갤럭시... 개시 했는데, 이제 뭐 해야 하죠? [6] 여대생 2011-07-13 786
11221 라코스테 카라티가 갑이죠? [2] 경원대 2011-07-13 836
11220 중고휴대폰 판매할곳좀 알려주세요. [3] 휴대폰 2011-07-13 579
11219 간기능 개선약? 추천요~ [5] 박히철 2011-07-13 1754
11218 창업 권리금.....(컨설턴트님들) [3] 사기당할뻔 2011-07-13 672
11217 보네이도 효과있나요?? [2] ^^ 2011-07-13 1209
11216 혹시 프린터기 엡손 R290이나 TX650쓰시는 분 계신가요? [1] 엡손 2011-07-13 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