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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것만 답변해 드릴게요.... 이론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다투게 되면 많이 달라서..;;;
아무래도 노무법인 컨설트를 통해서... 허용하는 한 최대로 비용절감을 하신 사장님같습니다..
일단 2명이 4대보험 미등재인데... 보험금 납부 기피로 인한 사유이면... 소급적용되서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이랑
고용인 부담금을 사업주가 다 토해내야 하구요.
주 40시간이라고 해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했으면 그 이상의 시간을 근로한다 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수당을
다 명기하고 포함했다면 법적으로도 하자가 전혀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예전꺼라
안하셨을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저같으면 인간이하로 정말 치사하게 협박한다면... 탈세부분 골라내서 저도 협박 할겁니다...
어느정도 법에 대해 아시는분 같은데... 분명 탈세했을거에요.... 소규모 회사라면(특히 제조업) 탈세 안하는 사업장 없으니..
법인세 낼때랑 종합소득세 낼때... 아무래도... 매입세금계산서.. 가라로 끊어 오시부분 있을듯 한데...
그거 확보해서 물고 늘어지세요..;;; 퇴직금보다 배로 물어야 할테니....;;
허접한 답변이라 죄송합니다...;; 이론이 이렇다 치더라도 막상 실무는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보니...
답변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럽다 보니... 아무래도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하는게 쵝오일듯;;; ㅠㅠ
전에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셨는데 사장포함 8인이니까 퇴직금 발생사유가 (글이 짤렸네요; 수정합니다)
당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재 미등재 여부를 떠나서... 상시근로자 7인이상이니..
퇴직금이랑 4대보험가입수로 근로자 수를 따져... 5인이하네 이상이네는 무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임금지불 목적으로 통장에서 돈을 뺐을테고... 회계처리를 할려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B계좌로 이리저리 다른 명목으로 돈을 돌려서 임금목적으로 빼냈을테니 고거만 알아도...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였다는걸 입증을 할 수 있으니... 아 복잡해 ㅠㅠ ( 실무적으로 적용된 사례를 겪어보질 못해서
확실하지가 않아요...이론상은 이렇다하더라도 막상 실무는 다른사안을 적용해서... 교묘히 빠져나간 경우가 많아서
노무사 아니면 정말 확실하다고 말씀을 못드려요 ㅠㅠ) ( 실제로 100% 사업주가 엿먹는 경우였는데 사바사바를 통해 빠져나간
경우도 겪어봤습니다.)
1.근로계약서 관련: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하는건 아닙니다. 님이 2006년부터 퇴사후 재입사를
반복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글쓰신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어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불필요 한겁니다. (해도되고 안해도되고)
2.사장님포함 8인의 근로자 관련 : 사장님이 머리를 쓰셔서 일부러 4대보험신고를 4명만 해놓은거 같습니다. 이유는 상시 4인이하사업장은 어제글 답변대로 퇴직금의 반만지급할수도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근로자의 구분을 4대보험가입유무만으로
따지지않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일용직근로자가 평균 4인을 초과할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 퇴직금의 100%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애매하지만 제가봤을땐 퇴직금 100%받을수 있을듯)
3. 주40시간의 경우 법정으로 지킬수있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경우 월 12시간까지 연장할수있습니다.
4. 사장님이 세무서 신고 85만원 이외에 추가로 주신부분(식대, 1년에 10만원씩인상된 금액)이 급여명세서에 나와있지 않다면
증빙이 어려워.. 퇴직금 산정시 식대와 10만원씩 인상분이 퇴직금 산정에 누락될수도있습니다. (글쓰신분이 급여명세를
확인해보셔야 할듯)
4.결론: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되어있어서 받을수가 있지만, 절반만 받으실수 있는지 아니면 모두 받으실수있는지는 따져봐야
하지만 제생각엔 퇴직금 100%받으실수 있을거 같구요, 퇴직금 산출이 약간 어려울수도 있을거 같네요.
허접하지만... 도움되시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저도 깡통팩님 말씀대로 노무사 찾아가서 상담받으시는걸 추천드려요
인원이 어제와 틀리네요...^^;;
일용직이 변수가 될것같네요...
아래글 참조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2&docId=128116703&qb=NeyduOuvuOunjCDth7Tsp4HquIg=&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gmGJXsoi5TGsstl96xZsss--254725&sid=Th47uNAjHk4AABg9Fcw
근처 고용안정센터가셔서 상담함 받아보세요
그게 가장 빠를듯
가시면 상담해주시는전문가들 계세요
그리고 실업급여얘기는 사장한테 안하시는게 괜히 꼬투리잡을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