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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왕자님 몬가 잘못 알고 계신거 같아요^^
생명보험=중복 청구(x)
생명보험=중복 보장 (이는 예를 들면 화재사에 실손 보험을 가지고 계신분이 생명사에 수술 입원비 보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는 내용 입니다)
화재보험=한곳만 청구가능(x)
화재보험=실손의료비,벌금담보,변호사 선임비,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만 비례보상 될뿐 다른 화재사에 입원비 수술비가 나오는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 합니다
화재+생명=중복 보장
생명+생명=중복 보장
화재+화재=중복보장(단 위에 언급했던 실손의료비 변호사선임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담보만 비례보상 됩니다)
또한 제가 외국계보험사(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곳에 근무 중인데 우리나라 보험업법상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단 여행자 보험등 국외에서의 보장만을 위한 몇가지 상품만 해외에서도 보상이 되시지요 외국계 계열사라고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 국내에서 보상이 되시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타국에 보험업법이 어떻게 되는 까지는 모르겠네요
예를 들자면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국내 보험을 가입 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금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되오나
그 외국인이 국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시 생명 화재를 떠나서 보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2개보험든다고 2개보험 둘다 주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그것부터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