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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글에는 자기 차량이 침수된 차가 없길 바라지만,
혹시나 몰라서 어제에 이어 또 하나의 정보를 올립니다.
어젠가 헝글에서 침수 되면 차 수리는 어떻게 하는지 글 올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답글에는 자연재해로 자차로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고요.
어제까지는 저도 잘 모르는 문의글이여서 답글을 안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출근 전에 티비를 보다보니까
어느 보험사 관계자 분께서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전까지는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보상은 자차(자기차량손해)로 되지 않았으나,
태풍 매미 이후로 보험개정이 이루어져서 현재는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도 보상이 된다.
라고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 보니까.
물론 피해보상은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고 계셔야만 피해보상이 가능한거고요.
수리비를 모두 보상받는게 아닌, 자기부담금은 부담 하셔야 되고,
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가액한도 만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좀 복잡한듯 보입니다.
아래 요약본에 설명
-요약-
1. 자연재해에 의한 차량피해는 보상 받을 수 있다.
2. 단.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운전자만 보상 받을 수 있다.
3. 수리한도액 = 자기차량가액
4. 보험료 할증 여부 :
1) 주차된 차가 태풍, 해일, 홍수에 의한 침수 = 1년간 보험할인 유예
2) 언론을 통해 침수 대비 하도록 홍보된 상태(지역)에서 강변주차장, 둔치등에 주차 한 차 = 할증
3) 운행 중이던 차량의 경우 물이 불어난 지역임을 알면서도 통과 하다가 침수된 차 = 할증
4) 통과 직전엔 물이 불어나지 않았는데 통과 하면서 물이 급작스럽게 불어나서 침수 된 차 = 1년간 보험할인 우예
좋은 하루 되세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