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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달러짜리 물건을 질렀구요 배송비가 175달러라고 하는데
수입관세율 보니 스키용품 8% 부가세 10% 되어있네요.
이거 물건 가격 기준으로 385$ *0.18=69.3$ 가 세금이 맞나요?
그리고 이거 세금은 언제 내야되죠? 솔직히 좀 안내고싶은데 말이죠.
배송비에도 붙는다는 이야기네요...-_- 운송비에 관세를 왜..
한국에 재고가 없어서 글케 샀는데 잘한짓인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배송비는 실비로 산정할 수도 있고
무게나 부피에 따른 추정금액으로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 관세청에서 스노보드는 5~8만원 정도로 배송비를 산정하는데 실비가 엄청 세게 나오네요.
덧> 구입제비용 * 1.18 이 아니구요, 구입제비용*1.08*1.1 입니다. 조금 차이나요.....
(385+17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