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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의 아이가 길을 가는데 고등학생 아이들 여럿이러
혼자가는 아이를 괴롭혀서 그 아이가 도망을 가다가 도로변으로 갑자기 뛰어들어서
정상적으로 달리던 차에 치어서 사망을 했다면 그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괴롭히는 아이들은 계속 쫓아오고, 도망가던 아이는 주차되어있는 차 앞에서 갑자기 튀어 나오고
정상적으로 달리던 차량이 아이를 치어서 사망한겁니다.
그 고등학생들은 도망가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잡혀서 그 아이를 괴롭혔다는게
밝혀졌다는 전제하에서 과실이나 죄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것 같긴 하지만....이런것도 전방 부주의에 들어 갈까요?
이 영화 저도 봣엇는데 이런 내용이 잇엇군요.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듯...
분명 휴머니즘 영화인데 모랄까.. 클린트이스트우드는 그랜토리노도 그렇고 영화는 참 잘만드는데
먼가 2%끄는 마력이 부족하다고나할까..
엿튼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은 케바케라고 생각함당.
글고 위에 대성사건이랑 비교하시는데 그 사건과는 별개죠.
명백히 대성은 전방부주위고.. 이미 도로상에 쓰러져있는걸 못본거자나요
글고 영화에서는 (영화를 보셨는지 몰겠지만..) 시야를 가린상태에서 아이가 무작정 뛰어들엇고요
아이도 운이 없고 운전사도 운이 엄는거죠.
글고 운전이란게 판례가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재판에 들어가는거고.. 이렇다저렇다 100% 법은 엄는듯.
그래서 버스가 외제차 제꼈다고 외제차가 버스 추월하고나서 앞에서 알짱알짱거리다가 급정거해서 사고나도
도의적으로는 외제차책임인데 과실은 뒷버스기사 책임이고..그런거죠
제 생각에 운전자 과실은 있어도 글케 크진 않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만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면 크겠죠.
하지만 시내도로에서 사고났다면 큰 과실이 아님.. 물론 속도에 따라 다르긴하겠죠.
보통 시내면 50-60정도니깐 그 이상 달리다가 사고나믄 과실이 잇긴할듯..
글고 고딩이 과실이 없다고 단정짓는데 것도 아니죠.
만일 목격자가 잇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고딩들도 처벌가능성이 잇다고 생각함.
미필적고의는 아니더라도 분명 피해자의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잇는거죠.
이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일반 법으로 처리될듯..
근데 글쓴이의 질문의도가 몬가요...
클린트이스트우드는 분명 이런건 계산해넣지 않고 영화를 만들엇을텐데요;;ㅋ
아이는 사고사로 처리 돼겟구요.
운전자는 무조건 과실이 생깁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대성의 경우도 있겠구요.
괴롭힌 아이들은 처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