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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사건 첫 공판을 방청석에서 지켜보며, 천안함의 선체인양.구조활동과 관련되어 증인으로 채택된
박규창 증인(당시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수송과장)의 증언
박규창의 보직은 수송과장이다. 군함을 인양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군용차량이 고장나는 등 사고가 났을 때 사고처리나
견인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민간으로 치면 '애니콜서비스' 같은 임무가 박규창의 직무였다. 차량관리가 주 임무였던 것이다.
정부와 군당국이 인양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차량업무)수송과장에게 크레인 수배 업무를 할당하며 맡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인터넷 앞에서 관련 검색어인 '크레인'을 두둘겨 댓다.
그 결과 밤 11시경에 크레인 업체를 발견했다. 이들은 검색창을 두둘겨 크레인 업체 찾아 수배하는 데
어느덧 '이틀'이라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박규창은 3월 27일 오후 15시경 부터 크레인 수배 관련 업무에 관여하며 3월 28일 16시경 '삼아개발(주)'이라는 업체가
크레인 임대계약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어느덧 사흘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천안함의 실제 인양업체는 (마지막으로)대우조선의 3천600톤급 해상크레인 '대우3600호'가 결정됐었다.
설령 천안함 승조원들이 격실 내부에서 생존해 있다고 해도 산소 부족으로 다 숨졌을 시간 아닌가.
당시 승조원들의 생존 가능 시간은 약 69시간 정도로 알려졌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이 크레인이 경남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출발하면 4~5일 후 천안함 사고 현장에 도착해 인양 작업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므로,
천안함 승조원들은 다시금 4~5일을 더 버티며 생존해 줘야(?) 했다.
해군에는 함정을 관리하고 인양 등 해난사고에 대처하는 <함정 정비처>가 따로 있었다.
그런데 함정정비처가 크레인 수배업무를 전담하지 못한 이유는 예산 항목에 '크레인을 수배하고 계약할 비용'이 없었다는 이유다.
"부대에서 뭐라고 했나"라고 묻자 "배가 가라앉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인양목적을 몰랐을까. 변호인측은
크레인 동원에 시간이 너무 소요된 내용 등 시종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했던 박규창의 처신이 옳았는지 등에 대해 이렇게 물었다.
"승조원 46명이 수장되었는 데 그게(증인의 답변 내용) 잘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박규창은 "최선을 다했다. 크레인 동원시키는 일만 했다. 최대한 빨리 한 게 그렇다."고 말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