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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비로긴하여 글남겨 죄송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인 누나가 이번에 잠깐 귀국하는데요.
누나에게 미국현지에서 시계를 하나 부탁할려고 합니다. 가격은 대략 3~4000 불 정도 합니다.
가격택 이런거 떼고 가져와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보증서는 필요하겠져.
이렇게 할경우, 귀국시 세관에 걸릴까요? 그럼, 세금을 내야 하나요?
시민권자라 아무 상관 없지 않을까요.?
2011.08.26 15:52:12 *.129.124.206
시민권자라서 상관없거나 한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입국시에 문제가 됩니다.
세관에 걸릴 확률도 있고, 안걸릴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복불복이죠.
2011.08.26 16:41:59 *.162.55.11
전혀 문제가 없을꺼 같은데요. 미국사는 사람이 미국에서 물건사서 가지고 한국에 오는데 왜 한국세관이 뭐라하나요?
혹시 미국에 다시 들어갈때 걸리나요? 근데 그것도 실물이 없으니 뭐 걸리거나 하지는 않을꺼 같은데
2011.08.26 17:32:18 *.148.180.10
면세점이 아니라 일반에서 사오는거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금으로 도배되어 금덩이로 오해 받을 만한거 아닌 이상 아무걱정마십시오.
2011.08.26 18:23:11 *.239.102.28
요즘 입국자들 개장검사가 강화되서요
유럽, 홍콩 입국자들은 전면 개장검사한다고 뉴스도 나왔었쬬
어제 일본서 입국한 지인 역시
그 뱅기 탔던사람들 모두 개장검사 당했다더군요
윗분 말대로 걸릴 확률은 복불복입니다만
요즘은 상황이 저러니 걸릴확률이 크죠
일반시계라면 자진신고하면 관세, 부가세 해서 약 20, 뒤져서 걸렸을땐 30% 가산합니다
200만원 넘는 고가시계라면
특소세 20, 교육세 30%가 추가로 붙습니다
4000불 짜리시계라면
3600에 대해서만 세금 내시면 됩니다
2011.08.26 19:43:11 *.212.75.187
패리스 힐튼 놀러 다닐때, 몇천 이상의 명품을 걸치고 옵니다..
그럼, 복불복으로 관세, 부가세 물린다고 해야 될 분들이시군요.
미국인인 누나가 시계차고 들어옵니다. 어쩌라는건지요?
들어올때는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관세에 개념에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잘 모를때는 잘못된 정보보다는 답변을 안다는게 도움을 주는일인 듯합니다.
2011.08.26 21:13:51 *.214.38.86
상관없습니다.
2011.08.26 21:40:04 *.239.102.28
2011.08.27 09:24:41 *.212.75.187
ㄴ 난독환자 1인분 추가요.
그래서 미국인 누님이 "들어올때는" 아무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나갈때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개인이 하나 차고 들어온 시계 신경쓸리 만무하지만
혹시라도 1%의 가능성이라도 대비해서 언급하지는 않은겁니다.
그래도 이해 안되심 다시한번 읽어보세요.
2011.08.27 14:27:10 *.176.176.100
가격택때고 시계차고 들어오면 상관 없어요~
2011.08.28 20:52:54 *.143.143.236
꽃보다// 당신의 표현능력이 저질인 것은 생각 안하고???
들어올 때 왜 아무 문제가 없지??
걸리면, 그 시계 꼭 가지고 나갈거라고 서류 작성해야 하는데...
자기 지적당해서 열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표현 능력도 좀 생각해봐요..
2011.08.29 09:20:25 *.160.98.95
운이 없다면 모를까,
일반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걱정 않하셔도 될듯.
시민권자라서 상관없거나 한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입국시에 문제가 됩니다.
세관에 걸릴 확률도 있고, 안걸릴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복불복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