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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니 이런일도 있네요.

 

길게 쓰면 길겠지만 최대한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1. 클리앙 장터에서 중고 카메라를 거래.

 

2. 알고보니 판매자가 절도 혐의로 조사중.

 

3. 판매자는 현재 절도가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으나. 정황상 구입한 카메라는 장물이 맞는듯.

 

4. 일단 카메라는 경찰 압수 후, 금전적인 피해는 판매자와 협의 혹은 소액 민사소송을 할것을 권유받음.

 

 

이정도 개요 입니다.

 

판매자는 절도가 아니라고 잡아떼니, 합의는 안될거 같구요, 민사또한 진행에 차질이 있을듯하네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처음이 아닌게 더 이상하겠지만요;;) 그냥 멍~ 하네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걸까요...?;;;

엮인글 :

삼수생

2011.08.26 16:39:55
*.61.23.218

10중 추돌 사고시 앞차와만 따짐 장물도 동일 이전 판매자와 민사소송 그걸 팔았다면 뒤구매자에게 돈주는 것도 본인

하르모니아

2011.08.26 16:53:37
*.169.143.253

-_-;;;;;;;;;;

오리왕자

2011.08.26 20:37:50
*.207.216.195

ㅠㅠ

(━.━━ㆀ)rightfe

2011.08.26 21:16:05
*.214.38.86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가까운 지방법원 민원실에 가시면 절차를 설명해주십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소송도 가능할듯합니다.

 

그래야만 빠른 합의를 유도할 수 있지요.

 

역시 경찰서 (파출소말구요) 민원실 가시면 간단한 절차로 가능하구요.

 

물건(장물)을 압수해간 경찰서에서 왜 소액재판 이야기 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쓰신 분도 그 판매자를 형사소송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사기등으로)

 

 

....

2011.08.26 21:36:16
*.213.90.58

장물이라는 증거만 확보하시면 형사고소 가능한걸로 보여집니다.

Snow Monster

2011.08.27 00:30:55
*.221.34.38

작물거래로 형사고발이 될 수 있을꺼 같은데요. 어떠한 카메라인지 모르겠네요.

 

거래금액이 얼마나 될 지는 모르겠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시더라도, 돈을 받기는 쉽지가 않죠

 

돈을 안갚는다고해서, 처벌을 받거나 하지않아요 민사사건은... 어떻게든 형사사건으로 진행하셔서 그런사람은

 

처벌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은 거액이라면 당연히 진행하여, 채권행사를 하시길 바라구요.

 

소액이라면, 그과정과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수도 있으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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