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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약정기준은 계약일이아니라, 인수일에 따라서 결정되거든요^^
약정이율이 8월에 계약을 했더라도 9월에 변경되면 변경된 사항에 적용을 받아요.
8월의 조건과 9월의조건을 다시 확인해보시구영~
할부계산기나 영맨한테 다시 한번 할부금액에 대한내용을 문의해보셔요
할부이자가 12000원이 되기엔 너무 적은금액같아서 이자부분은 아닌거같아요. 이율의 변동이 아닐까싶어요^^
계산법은 "네이버" 대출계산기나 원리금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나올꺼예요.
이자만 납입하는 것을 "만기일시상환"
원금만 분할하여 잔액에 대한 이자를 함께 납입하는 것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매달 같은 금액을 내면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입하는 것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이라고 하구요
차할부는 잔가할부라는 방식도있어요~
방식이 어떤지도 중요한 요인이 되겠군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