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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다닌지 5 년 정도 됐는데 4 대보험은 6 개월 전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이동이 되면서 갑자기 일을 그만 두라고 하는군요. (아무말 없다 그저께 그만두라고 하고, 어제 사직서 써오라고
합니다.)
당장 사직서 써 오라고 하는데...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요구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님 상황으로는 노무사를 만나보셔야 할듯 합니다.
5년 근속이나, 6개월전 4대보험 가입이면...
5년 근속한 것을 증명해야 5년치 퇴직금이 나올수 있는데...
4대보험안에 고용보험이 포함되어 있기에, 서류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6개월이라 실업급여 대상에도 못들어 갈껍니다.
노무사 의뢰해서 퇴직금 5년치, 퇴직급여 1개월분, 실업급여 부족분 등을 법적 소송을 통해 받아내셔야 할 겁니다.
아마, 이쁜 회사입장에선 4대보험 6개월전 가입이니, 너는 서류상으론 6개월된 직원이다. 그러니 다 해당사항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끝까지 재판하고 그 회사 다니고 싶으시면 노동부에 신고 하시면 되고요.
에잇 이딴 회사 미련 없다 라고 하시면
권고사직은 퇴사일 30일 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음주 부터 나오지 마라! 라고 한다면 그래도 통상 30일 간의 급여는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는 못 내겠으니 권고사직 통지서를 나에게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음에 고용지원센터 가셔서 실업급여 받으시면서 이직자리 알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