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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희 회사는 급여에 일정적으로 수당이 붙는 포괄임금제 입니다. 야간,연장근로 매달 일정하게 나오죠. 물론

 

생산직의 경우 초과하여 근무하면 더 붙고요.

 

질문 1. 연장근로,휴일근로 수당이 일정하게 매달 붙어나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요??

 

질문 2.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면 생산직에 연 240만원 이내인 수당을 비과세로 책정 가능하는지?

 

요 두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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